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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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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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 전심절차 미이행 또는 취소소송 제기기간 도과가 무효확인청구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자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 2022년 귀속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가 거쳐지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까지 판단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실제로 위헌인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위헌 사유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서 전심절차나 취소소송 기간을 놓치면 무효확인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부 처분에 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취소소송 기간을 넘긴 상태였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종부세법 위헌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종부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2021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결론났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들이 각각 소유한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3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3.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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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07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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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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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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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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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7.20.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은 각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목적으로 2020. 4.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과 2022. 11. 20. 원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데, 우선 그 일부로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