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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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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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당연무효가 된다는 기준의 적용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인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명백성이 없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상여처분금액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명의상 대표이사 주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과세관청의 사실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법원은 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나요?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BB세무서장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다가 법인세 무신고로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2022년 11월 5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56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56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5.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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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25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5.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법인세 무신고로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22. 11. 5.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무효확인소송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DDD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실질과세 원칙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