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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및 그 성립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감액경정 및 납부가 있었으나, 감사 지적에 따라 피고가 2023. 4. 3. 추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였다. 법원은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2023. 4. 30. 경과 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시점에 원고의 회생절차는 종결되어 있었고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지배가 가능하다고 보아 납부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법정납부기한 또는 최초 지정납부기한인지, 경정처분에서 정한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인지 여부
  •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회생절차 진행 및 회생계획인가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사실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증액 경정처분을 한 경우, 추가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따른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2023. 4. 30.로 정한 제2차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있었으므로 회생채권 미신고로 조세채무가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체납법인 지분 100%를 계속 보유하고 관리인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근거로, 회생절차 계속만으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적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고,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경정처분에서 정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 4. 30.이 제2차 지정납부기한이었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2023. 4. 30.로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회생절차가 있었던 과점주주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생절차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23. 4. 30. 무렵 원고의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고, 원고가 체납법인 주식 100%를 계속 보유한 점 등을 들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가 법인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749,391,070원의 납부를 고지했으며, 법원은 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1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4. 9. 1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1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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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210 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세고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 주식회사 BBBBB(체납법인)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 체납법인은 2019. 8. 27. ○○○○○○○도 ○○동 ○○ 일대 토지 13,272㎡(쟁점토지)를 10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2019년도 법인세 1,744,384,8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0. 5. 4. 및 2020. 7. 1. 체납법인에게 2020. 5. 31. 및 2020. 7. 31.을 지정납부기한(1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1,758,339,93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부하지 않았다.

○ 체납법인은 2020. 11. 17.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0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4. 양도가액의 감액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법인세 1,006,313,666원을 감액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1. 13. 체납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012,332,16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체납법인은 2021. 1. 20. 나머지 체납액 870,092,55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2. 11.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23. 4. 3.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2023. 4. 30.을 지정납부기한(2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3. 7. 31.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749,391,0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0. 기각되었다.

○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회생절차를 거쳤다

서울회생법원

○○○○회합○○○○ 회생

(제1차 회생)

서울회생법원

○○○○회합○○○○ 회생

(제2차 회생)

서울회생법원

○○○○회합○○○○ 회생

(제3차 회생)

2019. 3. 18. 개시결정

2020. 6. 17. 개시결정

2021. 6. 24. 개시결정

2020. 3. 11. 폐지결정

2021. 3. 5. 폐지결정

2021. 12. 1. 회생계획인가

2022. 7. 15. 회사분할결정(분할존속회사 AAAA과 분할신설회사 AAAA에셋으로 분할)

2022. 9. 30. AAAA에 대한 회생종결결정(AAAA에셋은 회생절차계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① 체납법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 2019. 12. 31.경 원고는 회생절차 계속 중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② 원고의 2차 납세의무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2020. 3. 1. 또는 늦어도 최초 지정납부기한 2020. 7. 31.이 경과한 때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1. 6. 24. 제3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쟁점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 12. 1.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인 쟁점조세는 소멸하였다.

⑵ 피고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은 결정결정 고지일이거나 또는 경정결정에서 고지한 납부기한이다. 따라서 원고의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3. 4. 3. 또는 피고가 지정한 2023. 4. 30.이다.

나. 판단

⑴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정결정으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법정납부기한 또는 최초 지정납부기한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에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2차 납세의무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늦어도 최초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으로 지정한 날이 2차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한다.

⑵ 주요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인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된다.

⑶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하나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⑷ 법령의 해석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인 점,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에 더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하는 점,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의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처분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⑸ 사안의 적용

피고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2023. 4. 3.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2023. 4. 30.을 제2차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차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2023. 4. 30.이다. 원고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3. 4. 30.경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차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실,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관리인 박영구를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관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원고가 회생절차에 계속 중인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⑹ 소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12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법 제66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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