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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최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일부가 2022. 5. 3.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최DD과 장GG의 사실확인서, 정EE의 증언, 주식대금 지급 자료 부재, 증권거래세를 정EE이 부담한 사정, 원고와 최DD이 회사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은 정EE이 최DD을 거쳐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최DD으로부터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명의신탁관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 최DD, 장GG,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명의이전 관련 비용과 세금 부담 주체가 실소유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주주로 추정되지만,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고, 당사자 관계, 보관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주식대금 지급 자료가 없고 명의이전 관련 증권거래세를 실소유자로 인정된 자가 부담한 사정은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 이전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상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 인정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최DD에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정EE의 명의신탁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저가 양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명의신탁 인정만으로 취소하면서 원고의 주식 평가액 부당성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대표이사 명의와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더라도 실제 양수가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정EE이 최DD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와 최DD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 대금 지급 자료도 없으며, 실소유자로 보이는 정EE이 명의 이전 관련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응 주주로 추정되지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 취득·이전 경위, 대금 지급 여부, 경영 관여 여부, 메시지와 사실확인서, 증언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Q 주식 양도대금 지급 자료가 없으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최DD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아, 법원은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명의 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Q 실소유자가 주식 명의이전 관련 증권거래세를 부담한 점은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이전으로 최DD에게 증권거래세 납부 문제가 생기자 정EE이 이를 납부해 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송금한 사정을 명의신탁 판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최DD이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람이라면 정EE이 주식 명의 이전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Q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 명의를 이전받았지만, 실제로 회사 자금을 조달하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등 경영에 관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EE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어, 원고가 주식을 양수했다는 전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388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최DD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정EE이 최DD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저가 양수 이익을 얻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5.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가 부담하였으며,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이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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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33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가 202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5. 3.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읍 소재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9년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3. 1. 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최DD은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주 중 ○○○○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2. 5.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주식 중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주당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하 위 주식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인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원보다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함으로써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4. 23.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3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EE은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위 주식 중 ○○○○주(이 사건 주식)를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금전적 대가가 지급된 양도거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명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고가 최DD으로부터 상증세법상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이 액면가(주당 ○○○○원)로도 거래되기 불가능한 현실과 괴리가 너무도 큰 금액으로서, 위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 8, 16, 17,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27. 설립되어 박FF가 대표이사로, 정EE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박FF와 정EE은 부부이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주 중 각 ○○○○주씩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3. 10. 신주 ○○○○주를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 중 ○○○○주(납입총액 ○○○○원)는 최DD 명의로, ○○○○주(납입총액 ○○○○원)는 장GG(최DD의 딸)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그 무렵 박FF, 정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였고,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는 장GG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최DD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최DD은 2018. 3. 1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2018. 4.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3.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라) 이후 장GG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주는 최DD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2022. 5. 3. 최DD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중 ○○○○주가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 ○○○○원(1주당 ○○○○원)에 이전되었다.

마) 최DD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중 ○○○○주, 장GG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합계 ○○○○주가 이JJ(정EE의 친구) 명의로 이전되었고, 2022. 5. 24. 기준 주주명부상 최DD, 원고, 이JJ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총 ○○○○주)은 각 ○○○○주이다.

2)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주주 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23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는 정EE이 최DD을 통해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을 최DD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최DD은 2024. 6. 17. ‘정E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가 되고, 본인과 딸 장GG 명의로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ㆍ이전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주식 양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본인 명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불안감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 연대 보증 요구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아져 정EE에게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명의를 되찾아가 갈 것을 요구하였다. 정EE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와 일부 주식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경 대표이사가 원고로 바뀌고 2022. 5.경 본인 명의 ○○○○주 중 ○○○○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원고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것은 형식상 이전에 불과하였고, 주식 양도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장GG도 2024. 6. 17. ‘자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정E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정EE은 2025. 7. 17.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H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이 있고 배우자 박FF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위 대출을 합산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최DD, 장GG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최DD, 장GG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원고는 직원에서 차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5호증)를 작성해준바 있다.

나) 최DD과 정EE은, 최DD과 장GG이 2015. 3. 10.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신주 ○○○○주의 주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원과 브로커를 통해 조달한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3호증, 증인 정E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이는 그 무렵 작성된 일반전표(갑 제26호증), 세무조정계산서(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부합한다. 그리고 최DD, 장GG이 위 신주를 인수하거나 정EE, 박FF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최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 약 ○○○○원에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대금 ○○○○원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최DD은 2022. 1. 24. 정EE에게 ‘주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물었고, 정EE이 ‘옮겨드릴게’라고 답했고, 정EE이 2023. 6.경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최DD은 정EE에게 주식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위 녹취서요지 제8면, 갑 제17호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최DD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 최DD은 2022. 10. 17. 정EE에게 이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정EE은 납부를 해주겠다고 하고 2022. 10. 28. 최DD에게 ○○○○원을 송금했다(갑 제 25, 29호증, 위 녹취서요지 제7면). 만약 최DD이 정EE, 박KK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ㆍ양수한 것이라면 최DD과 정EE이 위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정EE이 증권거래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정EE은 최DD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정E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0면). 그리고 정EE은 최DD에게 송금하고 다시 최DD이 CC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28호증), 이 사건 회사가 2020. 4.경 돈을 차용할 때에도 연대보증을 하는 등(갑 제30호증)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조달하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본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에는 약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된 2022년의 급여는 약 ○○○○원, 2023년의 급여는 약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2025. 2.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 정EE의 지인인 정II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되었던 점 및 앞서 본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정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EE은 최DD, 장GG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최DD, 장GG에게 명의신탁하다가 최DD 명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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