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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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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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지 6개월이 지난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 과세기준일 현재 새로운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토지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현황과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한다.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착공 준비나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만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참조되었다.
-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과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에 불과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을 철거한 뒤 6개월이 지나 착공하지 못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기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약 6개월 15일이 지났고 새 건축물 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토지는 나대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후 새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행정상 제한으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 별도합산과세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각종 행정상 제한 때문에 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새 건축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현황과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상 요건과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려면 과세기준일 기준 6개월 요건이 중요한가요?
판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나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 11. 15. 철거·멸실 후 2022. 6. 1.까지 약 6개월 1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과세기준일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요?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과세기준일인 2022. 6. 1.에는 새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구합82087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 10.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3.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약 6개월 15일 가량이 지났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대지에 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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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208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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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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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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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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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토지 1필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11. 19. ○○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해체공사(기간: 2021. 10. 25. ~ 2021. 11. 15.) 완료 및 멸실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22. 3.경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6. 16. ○○청장에게 같은 달 27.자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한다고 신고하였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곧바로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종 행정상 제한으로 인해, 원고는 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2호 가목)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제2호 다목) 등으로 정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하고 있다(제1호).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2는 위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제2호)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제3호)을 포함하고 있다.
2)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건축물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인 2021. 11. 15.부터 약 6개월 15일 가량이 지났고,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도 착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정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과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나 범위, 규모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6개월 내에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함부로 이 사건 토지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과 이용상황은 2022. 6. 1. 당시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