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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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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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의 입증책임
- 구체적 경영 관여나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경영 관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주권 행사는 현실적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회사 계좌 개설, 주금 납입 관련 자료, 사내이사 등재, 급여 지급, 회사 및 관계자와의 금융거래 등은 실질적 주주 지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해도 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점주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를 실제 과점주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무렵 직접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했고,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사내이사였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으며 원고가 실제로 그 금액 상당을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자금 거래를 한 사정까지 종합해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부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CC가 회사를 설립·운영했고 자신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장CC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실질 대표 역할을 했다는 사정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가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장CC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도 구체적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에게 얼마나 납부통지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부가가치세 등 16건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했습니다. 세무서장은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84,361,370원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납부통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7.
- 생산일자 : 2023.02.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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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0036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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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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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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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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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 ○○면에 있는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9년 부가가치세 외 16건의 세액 합계 186,888,710원을 체납하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20. 2. 18.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중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각 세금 합계 184,361,37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7. 28. 기각되었고,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도 2021.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CC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사용을 승낙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 경영, 근무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제15호증의 3, 4, 5,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이 사건 회사 관련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주(1주 10,000원, 총 5,000,000원) 및 2019. 3. 21.경 증자 당시 발행주식 15,000주(1주 10,000원, 총 150,000,000원)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은 원고와 김D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14, 29∼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CC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실질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2019. 3.경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 150,000,000원은 김EE 등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9. 4. 23.경 인출되어 다시 김E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주명부 등재는 명의대여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는 장C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2, 15, 16,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18. 7. 30.과 유상증자 무렵인 2019. 3. 19. 각각 기업은행과 강동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증명을 위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신고를 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합계 810만 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2,160만 원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출금 거래를 해 온 사실, ⑤ 원고의 딸 김DD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및 장CC와 여러 차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느정도 관여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