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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주권상장법인 RRR는 2019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에게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 과세관청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실제 처분 가능 시점 이후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할 때 새로운 주주가 되어 증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2023.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저가 발행된 신주의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이 주식대금 납입일인지 여부
  •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보호예수기간 경과일 이후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보호예수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새로운 주주가 되는 때에 효과가 발생한다.
  • 제3자 배정 저가발행에서 증여이익은 이후 주식 처분 여부나 주가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대금 납입 당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보호예수 조건이 있더라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변동되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신주인수인과 조건 없는 신주인수인은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고 보아 원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받은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이익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할 때 새로운 주주가 되어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 이익을 이미 얻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후 처분 가능 여부나 주가 변동은 이 사건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존 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신주인수인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식대금 납입일에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뒤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의 주가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하나요?

A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건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받은 때 이미 증여이익이 발생하고, 이후 처분 여부나 주식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 산정을 인정했습니다.

Q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나요?

A 법원은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인수인은 납입일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보호예수로 처분이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신주와 없는 신주의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달리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신주인수인과 그러한 조건이 없는 신주인수인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 부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납세의무자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변동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은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 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2월 1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 국승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원고 패 -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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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847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

      7. 오GG

      8. 정HH

      9. 조JJ

피 고 1. KK세무서장

      2. LL세무서장

      3. MM세무서장

      4. NN세무서장

      5. PP세무서장

      6.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RR(이하 ‘국보’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보관업, 하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다.

나. RRR는 2019. 7. 31.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합계 X,XXX,XXX주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가액 X,XXX원에 유상증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다. 원고 박BB, 박CC, 박DD, 박EE, 오GG, 정HH 및 조JJ은 2019. XX. X., 원고 강AA은 2019. XX. XX., 원고 박EE은 2019. XX. X. 각각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무렵의 국보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를 시가인 1주당 X,XXX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X,XXX원에 발행받음으로써 각 주식대금 납입일에 국보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21. XX. XX. 및 2021. XX. XX.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하여 실제 재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시점인 2020. XX. XX. 이후의 2개월간의 종가, 즉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의 종가평균액인 X,XXX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가액(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경우에는 당해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보 주식의 가액을 X,XXX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가액인 1주당 X,XXX원을 차감한 후 원고들이 배정받은 각 신주수를 곱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기존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신주인수인)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② 이러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즉,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고, 이는 이후 처분 여부나 그 주식 가액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④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과 그러한 조건 없이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이들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대법원도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인이 유상증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받았고 그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과 사안 및 쟁점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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