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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원고는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내역에 관한 1차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자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기각된 뒤 심의회의 개최 정보, 참석자, 의결서·회의록·서면심의 내역을 다시 공개청구했다. 피고는 심의회 구성, 서면심의 일자, 참여 위원 전원 기각 의견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는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비공개심리 결과 심의의견서는 위원이 기각란에 표시하고 서명한 것 외 다른 내용이 없고, 이미 전원 기각 의견 사실이 공개되었으므로 이를 공개해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심의의견서 외 다른 의결서나 회의록 등 정보는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2025.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래 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작성된 심의의견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미 공개된 전원 기각 의견과 동일한 내용의 심의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심의의견서 외 의결서·회의록 등 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은 원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은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심의의견서가 단순히 기각란 표시와 서명만 포함하고 이미 같은 취지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에 보유·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별도 회의가 없고 심의의견서만 작성된 경우, 회의록이나 별도 의결서 등 다른 정보의 존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에 기각 표시와 서명만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심의의견서에 위원이 기각 란에 표시하고 서명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미 심의회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므로, 같은 정보가 담긴 심의의견서를 공개해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수행 현저한 지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익을 구체적 사안별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를 별도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은 원래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원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는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 내용으로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면심의로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회의록이 따로 없으면 어떤 자료가 공개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심의회 위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각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심의의견서만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서면심의 내역과 피고가 비공개한 회의록이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관한 위원 의견이 담긴 심의의견서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83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피고가 2023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와 심의의견서 외 정보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3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심의의견서는, 작성자인 위원이 기각 란에 ○표를 하고 서명한 것 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던 사실은 원고에게 공개했으므로, 그와 동일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까지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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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98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3. 9. 14.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23년 제1회 ○○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견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3. 9. 14. 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2023. 10. 17.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차 정보공개청구와 거부

 1) 원고는 2023. 8. 3. 피고에게, 원고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피고는 2023. 8. 17.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공개 대상으로 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2) 원고는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3년 제1회 ○○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열고 서면 심의를 거쳐 2023. 9. 5. 신청을 기각했다.

 나. 2차 정보공개청구와 일부 거부

 1) 원고는 2023.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의 ‘1. 개최시기, 장소, 심의시간, 2. 심의회 참석자, 3.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서면심의 내역’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 피고는 2023.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세무사) 5명으로 구성되고, 2023. 9. 4.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해 참여 위원 7인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심의회 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것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원래의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원결정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심의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면심의의 일자와 참여 인원만 알려주었으므로,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서면심의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비공개심리결과(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회 위원들은 따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각 위원이 서면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다음 인용 여부에 관한 심의의견서(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서’라 한다)만 작성했으며 그 의견들을 취합해 기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서면심의 내역’과 피고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한 ‘회의록’은,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한 위원의 의견이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다.

 2) 이 사건 심의의견서 비공개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의의견서는, 작성자인 위원이 기각 란에 ○표를 하고 서명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심의회 위원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던 사실은 원고에게 공개했으므로, 그와 동일한 정보가 담긴 이 사건 심의의견서까지 공개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나머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고, 만약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서면심의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 사건 심의회가 위원들의 대면 없이 인용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기각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심의의견서 외에 의결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심의의견서 외의 정보에 관해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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