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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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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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아파트 또는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납세고지서 반송 후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의 실체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명백성 요건
-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등기우편물 등을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해 왔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과세관청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한 조사 및 반송 경위가 중요하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으나, 사실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 명의도용 여부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필요로 한다면 과세처분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세무서 방문, 신분증 제출, 신청서 자필 여부, 체납 인지 후 이의제기 여부는 명의도용 주장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을 주장하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송달이 적법할 수 있나요?
법원은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해 왔고 반송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해당 건물 입주민들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호수가 없어 주소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정황은 명의도용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망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글씨가 망인의 자필로 보이고, 납세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개별소비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3월 19일 2023구합53461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공시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도용 주장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6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7.
- 생산일자 : 2024.03.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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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346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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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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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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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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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과 피고 사이에, 00세무서장이 b에 대하여 한 2014. 0. 0.자 2014년 0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원, 2014. 0. 0.자 2014년 0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14. 0. 0.자 2014년 0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 2014. 0. 0.자 2014년 0월 귀속 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2015. 0. 0. 0:00경 00시 00구 00역 지하상가 00백화점 입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 명의로 2013. 00. 00.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00. 00.부터 2014. 0. 0.까지 영업하였다.
다. 망인 명의로 2014년 0월 귀속 내지 2014년 0월 귀속 개별소비세가 각 신고되었으나, 위 각 소비세가 전부 납부되지 않았다.
라. 이에 00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순서대로 ‘2014년 0월분 내지 0월분 과세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00세무서장은 2014. 0. 00.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체납액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가산금이 2022. 0. 0. 기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사. 원고는 2022. 0. 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0. 0.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2014년 0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망인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경비원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0월분 내지 0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00세무서장이 임의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실체상 하자
망인은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4)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2014년 0월분 과세처분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00세무서장이 2014. 0. 0.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로 00(00동, 00빌딩 지하0호)’로 2014년 0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건물의 경비원인 d가 2014.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이후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 이에 의하면 위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0. 0. 압류되었음을 바로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9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 0. 0. 공매공고가 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년 0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망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2014년 0월분 내지 0월분 과세처분을 제4, 5,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이 2014. 0. 0. 폐업하였는바, 00세무서장은 2014. 0. 0. 망인의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00시 00구 00로00번가길 00(00동)’로 2014년 0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가 2014. 0. 0. 반송된 점, 이에 담당공무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망인의 위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건물은 0층 건물로 1층은 상가, 2~4층은 원룸 형태의 숙박업소였고,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00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점, 00세무서장이 2014. 0. 0. 및 2014. 0. 0. 망인의 위 주소지인 ‘00시 00구 00로00번가길 00(00동)’로 2014년 0월분 및 0월분 과세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4. 0. 0. 및 2014. 0. 0. 반송된 점, 이에 00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이후 약 9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 0. 0. 공매공고가 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00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2014. 0. 00. 000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개별소비세가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