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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피고 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그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조세법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참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강릉지원-2022-구합-30523 2025.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2-구합-3052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합헌 판단이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위헌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강릉지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취소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결정을 참조했습니다.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강릉지원 2022구합30523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강릉지원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A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별지 표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2021년 11월 19일 노씨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2,384,14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알에 대해서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48,477,100원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국승
  • 강릉지원-2022-구합-305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율 및 세액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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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30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노씨

2. 주식회사알 대표자 사내이사 김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24

판 결 선 고

2025.10.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처분종류

부과처분 내용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

A세무서장

노씨

2021.11.19.자 부과처분

12,384,140

2

A세무서장

주식회사알

사내이사 김씨

2021.11.19.자 부과처분

48,477,100

 끝.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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