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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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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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에 영향을 주는지
- 매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수신 시기 규정과 별개로 그 의무가 인정된다.
-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예상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수취하였다는 사정이나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제외하였다는 사정은 본 판결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거래 가능성을 알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수신된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책임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매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신함이나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보는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 사건에서 원고의 가산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나 사후 매입세액 불공제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가공거래 여부를 몰랐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발급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공거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7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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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년부터 2XXX년까지 사이에 진행한 서울○○ 내 광고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2XXX년 제1기 내지 2X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총 4XX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XXX년 제2기 내지 2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삼○○○ 주식회사, 롯○○○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라 한다)로부터 모○○ ○○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총 0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면서 ○○○○, ○○○가 실제로 모○○를 제작하여 ○○에 설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모○○를 제작․납품하고 △△△가 위 모○○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피고에게 20XX년 제1기 내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 XX. AAA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으로 고소하였고, 20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XX. X. X. 원고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총 0건의 매출세금계산서(각 발행일이 20XX. X. X.자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및 원고가 렌탈사로부터 수취한 총 0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이중 아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에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한 시점(20XX. X. XX.)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경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수취한 총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수취일 20XX. X. XX.자 0건과 20XX. X. XX.자 0건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0,000,000,000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XX. X. XX. AAA을 고소하였고 202XX. X. XX. △△△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통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20XX년 X월 이후에서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치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가 가공거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 주장대로 20XX. X. XX.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적어도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XX. X. XX. 내지 같은 달 XX.까지는 △△△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 ③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2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위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와는 무관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고가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가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