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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회사 BBB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재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아 주식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발행법인의 자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610 2025.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61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발행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지
  •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도 그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발행법인 자산에 대한 시가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부동산 가액을 주식 가치 재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에는 요건을 갖춘 감정가격이 포함된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된다.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발행법인의 자산까지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발행법인 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인 부동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회사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회사 자산인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 1주당 가치를 재산정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데 발행회사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나요?

A 원고는 상증세법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발행법인의 자산 평가가 필요하고, 그 자산인 부동산은 상증세법 제60조 등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A 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자산총액 중 관련 부동산 등 비율이 95%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자체를 감정평가하지 않고 회사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해도 되나요?

A 법원은 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하지 않고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자산도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만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보유 부동산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A 판결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관련 기간 안에 있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청이 두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610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부동산 감정가액을 정하여, 이를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6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0.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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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7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원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평가하여 20**. *. **.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세 신고’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C감정평가법인과 DD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하였고, 평가된 가액의 평균액 ******0원에 대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을 *******원으로 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

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2호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2)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바,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위 기간 중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이고, 구 상증세법령상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 시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이 감정평가대상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감정평가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이 사건 회사 자산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산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인 20**. **.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 *. **.이고 그로부터 6개월은 20**. *. **.이다. 조사청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

기준일을 증여일인 20**. **. *.,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20**. *. **.로 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가액을 감정평가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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