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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보아 2020. 10. 20. 말소 통지를 받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고,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52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전제로 한 과세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인지 여부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동말소 통지 및 그 송달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실제 임대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한 효과이고, 말소 통지는 그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021. 6. 1. 및 2022. 6. 1.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시행일 이후의 과세기준일 현재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적용된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동말소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삭제의 입법취지상 실제 임대사업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조세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고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2020. 8. 1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도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06년에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단기 구분 없이 등록된 매입임대주택도 개정 법령의 부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시행일인 2020. 8. 18.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를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등록 말소는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고, 지자체장의 통지는 그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부과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과세기준일은 모두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였고, 해당 규정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비과세요건이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적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했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계속 임대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산배제와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자동말소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이 법률에 따라 2020. 8. 18. 자동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지자체장의 자동말소 통지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임대사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것이 조세평등원칙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실제 임대사업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의 차별성이 희박해졌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삭제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조세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95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6.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는 것이나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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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79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11.

판 결 선 고

2025. 11.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385,260원(농어촌특별세

9,897,540원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876,370원(농어촌특별세4,979,390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1. 서울 ㅇ구 ㅇㅇ동*가 1**-1** 연립주택 6호(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등록하였던 위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상단기민간임대주택이었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삭제하고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ㅇㅇㅇ청장(이하 ‘ㅇㅇㅇ청장’이라 한다)은 2020. 10. 20. 원고에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2. 10. 14.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합산배제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 9. 1. 원고

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385,260원(농어촌특별세 9,897,540원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876,370원(농어촌특별세 4,979,3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처분은 ㅇㅇㅇ청장의 위법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매입임대주택의 구분이 없던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한다)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부칙 제3조 제2항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ㅇㅇㅇ청장이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아닌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하‘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규정(제6조 제5항)을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적용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

나) ㅇㅇㅇ청장이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재발급해주면서 2006. 5. 11. 최초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으로만 기재하여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주택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다) ㅇㅇㅇ청장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을 사후 입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이다.

3) 원고와 같이 장기임대사업자로서의 실질을 보유한 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와 같이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에

임대주택에 대해 장·단기의 구분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동말소 통지를 기다렸다가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함으로써 종합

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벗어날 수 있는바,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통지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따라 과세요건 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누린 임대사업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원고를 같게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 관련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임대주택법이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 장기로(제2조 제5호),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 단기(제2조 제6호)로 구분하되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2항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위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2항은 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삭제되었고,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이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기존의 단기임대주택의 명칭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2020. 8. 18. 제17482호로 개정된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존에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속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하고(제2조 제6호), 종전에 민간주택임대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으며(제6조 제5항),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7조로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6. 5. 11.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단기 구분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므로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7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0. 8. 1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거기에 공권력이 행사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

    라)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데(제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통지에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민간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게 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종합

부동산세법과 결합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요건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2021. 6. 1.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이 2020. 8. 18.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비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일 이후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당시 진행 중인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8. 18.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2022. 6. 1.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7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0. 8.

1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관할지방

자치단체장인 ㅇㅇㅇ청장의 자동말소 통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도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원고와 같이 실제로 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일반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졌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삭제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임대사업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실제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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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2항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제3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법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7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헌법 제13조 제2항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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