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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는 2022년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연접 토지 및 식당건물 등을 양도한 뒤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주택 면적에 포함한 창고 59.6㎡를 제외하고 주택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부속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305 2024.1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3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창고 59.6㎡가 주택 또는 주거용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비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주택 면적 산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경우 초과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택 해당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창고가 주거용 또는 주택의 부속시설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주장이나 내부자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농기구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창고가 주택 면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창고를 주택 부속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려면 실제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창고를 농기구 보관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주택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주택 해당 여부를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창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농기구 보관용 창고라는 주장만으로 주택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창고를 농기구 보관 장소로 사용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어떤 농업을 어떻게 영위했는지, 59.6㎡ 창고가 어떤 필요성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주거용 부속시설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30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비과세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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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10.

판 결 선 고

2024.1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0. 13. CC시 DD동 1300-8 대 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CC시 DD동 1300-21 대 406㎡(이하 ‘1300-21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소재 식당건물(이하 ‘식당’이라 한다) 및 그 외 6필지 합계 1,644㎡를 EEE 주식회사에 6,956,880,6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7,102,1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12.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 포함시킨 창고 5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빼고 이 사건 주택 면적인 99.36㎡의 5배를 초과하는 166.2㎡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125,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창고는 농사를 짓는 원고가 농기구를 보관한 곳으로 주택에 부수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정한 고가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고가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거주자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거나 최소한 주거용 부속시설에 공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언제부터 어느 땅에서 어떠한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로 인하여 59.6㎡에 이르는 이 사건 창고가 원고가 영위하였다는 농업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와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나 그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정미소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기에 이 사건 창고의 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믿기 힘든 위 사실확인서들 외에는 이를 해소해 줄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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