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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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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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장애인인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유증재산이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 규정을 해석할 때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인이 장애인 등 어려운 사정에 있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규정은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과세 배제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비과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상속인 외 이재민 등을 구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유증재산이 주로 건물이나 아파트라는 사정도 치료비 해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재산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유증재산’으로 상속세 비과세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는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이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유증받은 건물이나 아파트를 상속세 비과세 치료비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상속인 외 이재민 등을 구호하기 위해 지출한 치료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유증재산은 주로 건물이나 아파트였고, 원고들의 치료비로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438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서 ‘불우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판결은 ‘불우한 자’를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12조가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나 감면 규정은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43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증세법 제12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이재구호금품’, ‘불우한 자’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12조는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상속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서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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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34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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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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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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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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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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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 ○○. ○○. 사망한 MMM(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 bbb, ccc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20○○. ○. ○○.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상속인이 20○○. ○○. ○○. 사망하자 원고들은 20○○. ○○. ○○. 상속재산가액 합계 ○○원에서 원고 bbb, ccc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유증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원(= ○○원 –○○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원고들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신고한 상속세 중 ○○원만을 자진 납부하였다)하였다.
2) 피고는 20○○. ○○. ○○. 위와 같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누군가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자가 장애인 등으로 ‘불우한 자’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원으로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1)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가 규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2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입법 취지 및 ‘이재구호금품’, ‘불우한 자’의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12조는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상속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서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상증세법 제1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란 상속인 외 이재민 등을 구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위 치료비에 상속인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증재산은 주로 건물이나 아파트인데, 이 사건 유증재산이 원고 bbb, ccc의 치료비로 지출되었다거나 지출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유증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