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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신축한 뒤 2022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후 이 사건 건물의 환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장부가액의 신빙성이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설계·감리비, 취·등록세,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등에 비추어 장부가액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증빙이 미비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48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추계조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장부,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내용이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지 여부
  • 표준건축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으로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이 적용된다.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나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건축주가 실제 투입한 비용은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이만으로 장부가액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설계·감리비, 취·등록세, 취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서로 큰 차이가 없다면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주장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증빙 미비 또는 증빙 내용의 명백한 허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증빙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 신축 당시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이 낮고 실제로는 직접 공사를 수행했으며 재료비와 노무비가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재료비·노무비가 제외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표준건축비 자료도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신축비용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12948 사건에서 세무서가 건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추계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신축비용 및 취·등록세 과세표준과 큰 차이가 없었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나 감정가액과 같은 의미인가요?

A 이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그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나요?

A 판결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장부나 계약서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증빙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추계결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24구합12948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94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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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12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0. ㅇㅇ광역시 ㅇㅇ구 동(이하 ‘ㅇㅇ동’) ㅇㅇㅇ 대 264.5㎡ 토지를 매수하고, 2003. 1. 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5. 1. 20. ㅇㅇ동 ㅇㅇ-ㅇ 대 ㅇㅇㅇ㎡ 토지(2007. 5. 9. 그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를 매수하고, 2005. 1.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9. 27. ㅇㅇ동 ㅇㅇㅇ외 1필지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건물[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ㅇㅇㅇ㎡(2007. 4. 26. 5층에 주택 ㅇㅇㅇ㎡ 증축하여 ㅇㅇㅇ㎡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8. 4. 주식회사 ㅇㅇㅇ에 이 사건 부동산을 2,916,720,000원에 매도하고, 2022.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그중 이 사건 건물의 환산가액은 1,291,653,175원이다)으로 적용하여 총 양도소득세 219,577,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4. 24.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환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액 488,797,453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265,306,958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23. 7. 17.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 표준건축비,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고, 위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이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7조 등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고,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ㅁㅁㅁ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유, 즉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14조 제4항,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해당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430,000,000원이고, 위 공사대금에 설계 및 감리비용 14,700,000원 및 취․등록세 14,706,200원을 더한 신축비용은 합계 459,406,200원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을 465,386,59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도급계약서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직접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연도별 표준건축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이 약 2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지나치게 낮아 실제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표준건축비(갑 제17호증)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건축하는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을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신축비용을 살피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위 도급계약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재료비, 노무비가 제외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 후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488,797,453원(= 최초 장부가액 483,797,453원 + 증축비용 5,000,000원)으로 기재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은 앞서 본 신축비용과 취․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차이가 거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믿을 만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ㅁㅁㅁ가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1,315,228,2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023년도 기준시가는 712,257,697원이다.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시장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건축주인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거짓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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