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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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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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
- 위헌 주장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 결정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이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29.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비롯한 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및 농특세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부과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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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92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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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외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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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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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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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