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공유자 aaa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인근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매매계약 체결 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지상 수목 등을 훼손하였다. 원고 등은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뒤 이 사건 회사와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를 체결하고 각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이 중 대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가처분 취하의 대가인 사례금 또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수목 및 토지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8.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강릉지원-2021-구합-30786 2022.1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1-구합-307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수목 및 토지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수목 가치 산정에서 감정평가서의 시장가역산법 적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정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외견상 사례의 성격이 있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합의서에 손해배상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합의금이 가처분 취하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가처분 신청 취하가 합의금 지급 및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경우, 이를 별도 사례금 지급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 불법행위로 인한 수목·토지 훼손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훼손·멸실된 수목의 가치평가에서 특정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부족하면 그 평가액만으로 합의금 중 상당 부분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 합의금 중 일부에 사례금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해당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목 훼손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A 강릉지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고,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라고 볼 직접적인 기재도 없었습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뒤 합의금을 받으면 그 돈이 가처분 취하 대가로 보이나요?

A 법원은 원고와 공유자가 합의 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가처분 취하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수목 훼손 분쟁이 합의금 지급 및 매매계약 체결로 해결되면서 가처분 취하가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합의서에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Q 수목 훼손 손해배상 합의금이 정당한 손해 전보 범위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산림조사서상 수목이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조경업체 견적서상 수목 가치가 6억 원을 넘는다는 자료를 고려했습니다. 또 텃밭과 가옥 훼손 주장, 법면 복구 조항 등을 함께 보아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 전보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했지만 그 평가방법 선택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목 훼손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수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았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 위반에 따른 지급이라는 세무서 주장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강릉지원 2021구합30786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강릉지원은 2022년 11월 3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4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강릉지원-2021-구합-3078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6.
  • 생산일자 : 2022.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주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구합30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가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관련 토지의 처분 경위

1) 원고, aaa은 속초시 ▲▲동 산111-11 임야 9,117㎡를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산111-11 임야는 10,943㎡였는데 2016. 4. 26. 그 중 377㎡가 산222-22으로, 1,449㎡가 산333-3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언급할 때는 번지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한다).

2) 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근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산333-33 토지 및 산222-22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0. 원고, aaa으로부터 산222-22 토지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산333-33 토지에 관하여는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 후에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회사는 산333-3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6. 9. 30. 위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로 인해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 법사면 부분 등 합계 3,258㎡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훼손되었다.

2) 이에 원고, aaa은 2017. 3. 15.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산333-33 토지 및 산111-11 토지에 대한 일체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0. 원고, 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aaa에게 합의금으로 각 450,000,000원(=2017. 4. 10. 45,000,000원 + 2017. 5. 1. 405,000,000원)씩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받은 합의금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합의서

강원도 속초시 ▲▲동 산111-11번지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금의 지급]

을은 본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다량의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 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금 구억 원(9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민형사 책임의 면제]

갑은 을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수목벌채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3. [법면작업]

을은 을의 비용으로 토지편입도 상의 법면부분(2,070㎡)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함으로써 최대한 미관상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또한 을은 법면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마나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8. 원고, aaa과 산333-33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aa은 2017. 4. 26.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450,000,000원 중 수목 훼손에 따른 손해액 및 변호사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13,63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450,000,000원 –13,639,000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8.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2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003

관련 판례

국가가 양수인의 동의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26 일반행정 · 2023구합826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01354 일반행정 · 2023구합20135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 일반행정 | 2023구합20721 일반행정 · 2023구합20721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13754 일반행정 · 2021구합13754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1632 일반행정 · 2023구합5163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252 일반행정 · 2025구합5252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일반행정 | 2023구합70381 일반행정 · 2023구합70381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청구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01514 일반행정 · 2023구합201514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9292 일반행정 · 2023구합59292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3806 일반행정 · 2023구합238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