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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부산 중구 소재 음식점 ‘CC 주식회사’와 ‘DD’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722,08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건축주 박EE를 도와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 이력, 견적서·영수증 작성, 세금계산서 및 물품공급계약 관계, 공사업자와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5-구합-5252 2025.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구합-52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공사대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 독립적인 공사 수행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 공사대금 수령 및 지급 과정에서 실제 이익 취득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및 경험칙상 추정의 적용 여부
  •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사대금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견적서, 영수증, 공사금액표, 공사내역표 작성·교부, 세금계산서 발행 관계, 물품공급계약서상 공급받는 자 표시 등은 독립적인 용역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공사업자들이 원고 또는 원고 직원에게 공사 진행과 결과를 확인받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은 원고의 공사 수행 주체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의 기존 건설업 관련 사업 이력과 인테리어 업종 등록 내역도 계속적·반복적 의사와 사업형태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그 적용을 배척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업체에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722,080,000원을 받고 여러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단순 전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얻은 이익 자체가 아니라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Q 연인 관계의 건축주를 도와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건축주를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받아 업체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견적서와 영수증 작성, 공사 관리·감독, 공사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정황 등을 종합해 원고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건설업 관련 이력, 인테리어 업종 등록, 공사 관련 서류 작성, 현장 관리 정황 등을 근거로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

Q 공사 견적서와 영수증 작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원고는 건축주에게 주식회사 △△을 공급자로 하여 도배, 방수, 금속, 폐기물 공사 등의 내역이 담긴 견적서와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 작성 사실을 원고가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정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Q 공사업체들이 원고에게 공사 진행 확인과 대금 지급을 받았다는 진술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A 방수·페인트 공사 담당자와 창호·금속공사 담당자는 원고의 소개로 공사에 참여했고, 세부 진행과 결과를 원고 또는 원고 직원에게 확인받았으며, 공사대금도 원고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들을 원고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사를 관리한 주체였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Q 직원이 공사 총괄 관리를 했다는 사정도 원고의 사업자성 인정 근거가 됐나요?

A 원고의 직원 허FF는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관리·감독을 맡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원고가 공사 전반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252 사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제2기와 2022년 제1·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5-구합-52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1.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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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25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209,490원의 부과처

분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310,160원의 부과처분,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6.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하였고, 2021. 10. 5.경부터 ‘□□ 카페’라는 상호로 음식업(한식), 건설업(인테리어)을, 2023. 5. 25.경부터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목욕업), 건설업(인테리어)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년경 원고의 형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부산 중구 소재 음식점인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DD’의 각 인테리어 공사(이하 ‘CC’과 ‘DD’의 각 인테리어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업주 박EE로부터 공사대금 722,080,000원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11. 9.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제2기분 및 2022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 박EE와 이 사건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연인관계에 있던 박EE를 돕기 위해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공사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박EE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축주 박E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건축주 박EE가 ‘CC’과 ‘DD’의 인테리어공사를 계획하자 박EE에게 ㈜△△의 광고 책자를 보여주었는데, 위 광고 책자 제목은 ‘아름다운 전원생활 주택’이고, 인사말에서 ㈜△△을 인테리어 시설 등을 건축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회사 조직도에는 인테리어 사업부를 포함하고 있고,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 허FF의 건축사면허증까지 첨부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음식업, 소매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 9. 26.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한 후 위 회사가 2021. 12. 1.경 해산 간주될 때까지 운영하였고, 원고가 현재 운영하는 ‘□□ 카페’ 및 ‘◊◊·찜질방’ 역시 인테리어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각 등록하였으며, 특히 1997. 12. 31. 준공된 ‘□□ 카페’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도 원고로 확인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모두 전달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건축주 박E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722,080,000원을 수령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현금, 기타 영수증 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업체들에 합계 639,577,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공사대금 전달만을 하였다거나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건축주 박EE에게 ㈜△△을 ‘공급자’로 하여 도배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폐기물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종별 공사금액이 기재된 공사금액표와 공사 내역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⑤ 이 사건 ‘CC’ 공사현장에 합판 등 자재를 공급한 GG마트㈜는 원고 운영의 ‘□□ 카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공사현장에 석자재를 공급한 HH석재 또한 공급받는 자를 ‘㈜△△’으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정대훈 및 창호·금속공사를 담당한 정JJ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고, 세부적인 공사 진행 및 그 결과도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 허FF에게 확인받았으며, 공사대금 역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⑦ 허FF도 피고 납세자보호실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 카페’ 및 ‘◊◊·찜질방’에 소속되어 본부장 직책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관리·감독을 맡았으며,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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