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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과 DD에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DD에 대한 대여금만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부분은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
  •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 거래 관계나 지배구조상 필요성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해외계열사 및 CC테마파크제주에 대한 자금 대여가 원고의 목적사업 또는 실제 영업과 관련되는지 여부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반대로 대여금이 주로 계열회사의 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관계사 대여 등으로 사용되고 납세법인의 수익 증대와 관련성이 부족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 계열회사와 단순히 매출 또는 매입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계열회사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이나 계열회사의 존속 필요성만으로 원고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 기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재만으로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매출·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회사에 빌려준 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사례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원고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열회사와 매출·매입 거래가 있으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들과 원고 사이에 단순히 매출 또는 매입 거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의 규모와 시기 등이 원고의 매출 또는 수익 증가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계열회사 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판결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주로 계열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해외 계열회사의 신용경색 때문에 자금을 빌려준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된 원인이 2015년경부터 신용경색으로 인해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여로 인해 계열회사들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CC테마파크제주에 대한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전시기획, 디자인 및 전시행사 대행업, 테마파크 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사업들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CC테마파크제주가 진행 중인 문화복합시설 건설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1.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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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341(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요 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구합8634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xx. 2. xx. 설립된 대규모 기업집단인 CC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 의료․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 등 주요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동시에 2019. 12. 31. 기준 66개의 국내 종속회사 및 99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지배․관리하고 있다.

나.CC Asia Holdings PTE., Ltd.(이하 ‘CC아시아홀딩스’라 한다), CCFashion China Holdings(이하 ‘CC패션차이나홀딩스’라 한다), CCFashion Hong Kong(이하 ‘CC패션홍콩’이라 한다), CCInternational Ltd.(이하 ‘CC인터내셔널홍콩’이라 한다), Euro CC Company PLC(이하 ‘유로CC’라 한다), CC Italy S.R.L(이하 ‘CC이탈리아’라 한다), CCSPA(이하 ‘CC라리오’라 한다), CCInternational (U.S.A.), Inc.(이하 ‘CC인터내셔널유에스에이’라 한다), CCHoldings, Inc.(이하 ‘CC홀딩스’라 한다, 위 법인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해외계열사‘라 한다), 주식회사 CC테마파크제주(이하 ‘CC테마파크제주’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해외계열사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한다), DD(이하 ‘DD’라 한다)는 CC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다.

다.원고의 이 사건 법인들, DD에 대한 지배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라.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과 DD에 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후 대여금 전부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이후 원고는 202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들과 DD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법인들과 DD에 대한 연도별 대여금 잔액과 관련한 경정청구세액은 [별지1], [별지 2]와 같다.

바.피고는 2021. 6. 24. 위 대여금 중 DD에 대한 대여금만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별지 1]과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 중 DD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부분은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외계열사는 원고와 동일한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이들에 대한 자금 대여는 원고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며, CC테마파크제주에 대한 자금 대여는 원고의 테마파크 조성, 전시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1)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지급이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지급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다)이 사건 법인들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12. 31. 기준 대여금 잔액 및 원고의 매출 관련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5, 66 내지 7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계열회사인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원고는 의류․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들의 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관계사 대여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은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여금의 규모, 대여시기 등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들과 원고 사이에 단순히 매출 내지 매입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CC테마파크제주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전시기획, 디자인 및 전시행사 대행업, 테마파크 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업들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테마파크제주가 진행 중인 문화복합시설의 건설이 원고의 위 전시기획 대행업 등의 사업 관련 매출 내지 수익의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원고는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원고의 해외 패션사업과 관련한 지배구조상 원고가 배당과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된 원인은 2015년경부터 신용경색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들이 존속할 수 있게 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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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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