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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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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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대외적 관계에서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구 국세징수법상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
-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압류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은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로 취급된다.
-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대외적 관계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볼 수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으로 주장되는 상대적 무효는 행정소송상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당연무효와 구별된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세무서가 압류하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볼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 종중이 최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최OO이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대외적 관계에서 한 압류는 체납자인 최OO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명의신탁 약정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이유로 압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므로, 체납자 명의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종중 재산에 대한 압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법원은 압류해제 신청 거부처분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그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압류는 행정소송에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설령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무효확인소송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를 뜻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86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인 압류 무효확인 주장도 명의신탁 및 가처분 관련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8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08.
- 생산일자 : 2024.0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체납자가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임
판결내용
사 건 2023구합11486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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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압류 대한 원고들의 2022. xx. xx.자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23. xx. xx. 원고들에게(이하 원고 OOOOOOOOOO종친회를 ‘원고 종중’이라 한다) 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피고는 ‘이 부분 소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세법’에는 ‘국세징수법’도 포함된다.
1)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질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위 조항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3)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위 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린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를 다투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문, 제55조 제1항 제1문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지적은 타당하다. 이 부분 소의 부적법이 확인된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4)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최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이 위 토지를 최OO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른 것뿐이므로 그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 종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그 근거규정(이 사건 조항)에 정한 “납세자”인 최OO의 “재산”이 아닌 ‘원고 종중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7, 8쪽).
2)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은 원고 종중에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음이 주장․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유효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최OO이 완전한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되므로(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59374, 2018다259381 판결 참조) 이러한 ‘대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최OO의 재산으로’취급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나. 가처분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압류의 무효
1)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것이어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7쪽). 이 부분 주장은 주위적 청구를 근거지우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지만, 위 주장에는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해 두기로 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만약 ‘이 사건 압류가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35조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무를 확인하는 소송” 내지 “무효” “확인소송”이 전제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그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압류의 ‘상대적 무효’는 이러한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