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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단기 예금 등에 예치한 현금자산에서 발생한 쟁점 이자수익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쟁점 이자수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감면대상 소득으로 보아 거부하였다.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조세법령 체계상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 이자수익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2023.1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 쟁점 이자수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에 공통되는 익금으로 보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 단기 예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익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인지
  • 국세청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작성방법, 납세안내 책자를 감면대상 소득 판단 자료로 참조할 수 있는지
  • 기존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 판결을 이 사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서 감면대상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감면사업 관련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감면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현금의 단기예금 예치가 감면사업 수행에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수입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청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세법 해석의 자료로 참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의 예시는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단순화된 신고 편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투자기업이 단기예금에서 받은 이자수익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 이자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면사업 운영을 위해 보유한 안전자금을 예금한 경우 그 이자는 감면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원재료 가격변동, 환율변동, 설비투자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자산을 단기예금 등에 예치했고 그 이자수익이 감면사업과 관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현금의 단기예금 예치가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감면 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 법원은 조세감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감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까지 포함하면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수익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쟁점 이자수익을 공통익금으로 보고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 이자수익이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된다는 자료도 참조했습니다.

Q 국세청 납세안내 책자에 이자수익 안분 예시가 있으면 법원을 구속하나요?

A 법원은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의 예시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예시는 세무 신고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된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도판 책자에서는 그 예시가 삭제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Q 법인세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납세자를 구속하는 법규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할 때 하나의 자료로 참조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통칙만이 아니라 법령 체계와 감면규정의 해석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380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쟁점 이자수익을 비감면대상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Q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법원은 조세법령 체계상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고, 법인세법령도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이자수익 같은 기타 행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3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09.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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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3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크릴섬유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A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일본국 법인 ○○○ ○○○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11. 12. 22. ○○광역시로부터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 ○구 ○○동 xxx번지 및 xxx번지 일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2012. 1. 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장 소재지에서 영위하는 A 등 제조 및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외국인 투자 감면세액 계산시 이자수익 중 직원 대여금 및 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이자수익(이하, ‘쟁점 이자수익’이라 한다)이 공통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782,773,590원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3. 17. 원고에게 ‘쟁점 이자수익과 이 사건 감면사업의 관련성 여부는 현실적으로 확인불가하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는 이 사건 감면사업과 무관한 영업외 활동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쟁점 이자수익은 비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이자수익은 공통익금에 해당하고, 이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감면사업 부분은 감면대상 소득임에도,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분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2013. 4. 1.∼2014. 3. 31.1))부터 2020년 사업연도(2019. 4. 1.∼2020. 3. 31.)까지 7년간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단기 예금 등에 예치하였고, 쟁점 이자수익은 아래 표 중 ‘차감후 이자수익’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입이자를 전액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이자소득에 관하여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각 호의 ‘...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으며(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은 해석상 사업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제1호)과 이자수익과 같은 기타 행위로 인한 소득(제2호 내지 제10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법령상의 체제 및 내용에 비추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즉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준별되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을 감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중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즉 이 사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쟁점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원고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판결을 근거로 감면대상 소득에는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구 외자도입법(1973. 12. 20. 법률 제2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2)은 이 사건 감면사업의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과 조문의 구조, 내용, 감면의 범위(제한)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의 특성상 운전자금의 예치가 이 사건 감면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이므로 쟁점 이자수익을 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자재 시세 및 환율의 변동 등의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활동은 다양할 수 있고, 현금의 단기예금 예치만이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3))는 감면대상 소득 계산시 이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따른 각 세액감면의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령의 통일적 해석상 이 사건 규정만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부표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방법에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스스로 ‘쟁점 이자수익의 상당부분은 감면사업 영위로 발생한 현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 이자수익이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고 있고, 투자금,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매출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등 수입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입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4) 113-156…6(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5))은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7)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2023년 개정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 중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금융기관이자)의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사업소득과 비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 신고의 편리를 위하여 극히 단순화된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개정된 2023년도판 책자에는 위 예시가 삭제되었고,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원고는 3월말 결산법인이다.

2)제15조(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되,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3)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한다.

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입이자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부표 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 판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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