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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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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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0년 제2기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건물 철거 예정 또는 실제 철거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 12. 8.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2022. 2. 15.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이 사건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를 문언과 달리 개정 규정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대통령령상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안분계산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2022. 2. 15. 이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는 그 시행 전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는 문언상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개정 조항과 같은 예외를 해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의 입법취지라고 보았다.
-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시행 이후 공급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서 합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구 법 문언과 부칙상 적용시점이 명확하며 원고가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 진지한 검토를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예정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도 0원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건물분 가액을 0원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제2기 공급에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므로, 실지거래가액 0원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이상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철거 예정 건물 예외를 2020년 공급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루어진 공급에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공급분에 적용되도록 부칙이 정하고 있어, 2020년 공급에 철거 예정 건물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눈 금액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분 실지거래가액 0원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 법원은 과세관청의 안분계산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을 곧 철거하더라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면 건물의 처분권 취득을 고려하나요?
법원은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있더라도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 등을 신축하려면 기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수인도 각 건물을 매매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개정 전 법의 문언과 달리 건물 실지거래가액 0원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국세기본법상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문언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 시점이 분명하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 진지하게 검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42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건물 공급가액을 0원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2022년 전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위반인가요?
원고는 2022년 이후 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소급 적용을 허용하면 조세행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1.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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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9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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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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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E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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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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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2019. 8. 6. 서울 ee구 bb동 ***-35 외 9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억 원(잔금지급일 10일 전까지 감정평가를 근거로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기로 정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0. 2. 8. 같은 동 ***-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억 원(건물분을 0원으로 정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AA, 주식회사 hh파트너스(이하 ‘hh’라 한다)는 2020. 8. 3. 위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hh로 변경하는 한편, 2019. 8. 6. 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억 원 중 토지분을 **억 원으로, 건물분을 0원으로 안분하는 각 변경 매매계약(이하 변경된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hh에 제1 부동산과 제2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이후 제1 건물, 제2 건물(이하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한다)의 각 공급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4. 5.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원 중 **,283,871,494원을 제1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원 중 **,058,842원을 제2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등으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그중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공급가액으로 인한 ***,351원 초과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이었고 실제 철거되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이 사건에서 각 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공급가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이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제2호가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는 위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른 사유 중 하나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부칙(2021. 12. 8.) 제7조는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2022. 1. 1.)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22. 2. 15.) 제1조, 제2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그 시행일인 2022. 2. 15.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각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의 시행 전인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hh에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의 각 공급에는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이 토지와 함께 공급받은 후 철거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0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따른 합헌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정 조항과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역시 이 사건 각 건물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그 문언과 달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또한,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고, 2022.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되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그 공급가액이 됨에도 2022. 1. 1. 이전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할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놓여있다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위 예외규정을 그 시행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위 개정 법률 규정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의 문언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부칙(2021. 12. 8.) 제7조가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해 진지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본 것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