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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서울행정법원은 CCC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51% 주주인 원고 AA와 49% 주주인 원고 BBB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따라 개정 전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구분해 판단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성립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사촌 관계로 합산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두 원고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고 AA는 단독 51% 주주이고 대표자 DDD와의 관계, 이사 직함 활동, 투자 유치 관여, 발기인총회 의결권 행사 등을 이유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보았다. 반면 원고 BBB는 49% 주주로 단독 임면권이 없고 경영 관여 자료가 부족하므로 개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BBB에 대한 별지 1 목록 연번 12 내지 19 납부고지 처분만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적용 대상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적용 대상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 AA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인지 여부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적용 대상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 BBB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 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입증 정도
  • 과점주주 해당성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장·입증책임 범위
  •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와 개정 국세기본법의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판단 기준 차이

판례 포인트

  •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단순히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개별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형식주주 또는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원고 AA는 단독 51% 주주로 임원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 직함 활동 및 투자 유치 관여 등 사정이 있어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었다.
  • 원고 BBB는 49% 주주이고 발기인총회 이후 직접 또는 원고 AA를 통한 경영 관여 자료가 부족하여 개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성이 부정되었다.
  •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년 1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개정 국세기본법의 적용 및 과점주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이 주식 50% 초과를 함께 보유하면 모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 이 판례는 주주명부상 원고 AA가 51%, 원고 BBB가 49%를 보유하고 두 사람이 사촌인 사안입니다. 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성립한 체납액에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두 원고가 합쳐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체납액에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었습니다.

Q 개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해 사실상 지배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51% 주주인 AA는 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 AA가 CCC 발행주식의 51%를 단독 보유해 임원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A가 대표자 DDD와 연인관계였고, 이사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투자 유치와 투자금 채무 약정에도 관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AA는 CCC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49% 주주인 BBB는 왜 일부 납부고지 처분이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 BBB가 CCC 주식 49%를 보유해 단독으로 임원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기인총회 이후 BBB가 직접 또는 AA를 통해 CCC 경영에 관여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체납액에 관한 연번 12 내지 19 납부고지 처분은 BBB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워 취소되었습니다.

Q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주식 소유사실이 입증되면,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DDD에게 투자한 돈의 담보 목적이었고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발기인 기명날인, 발기인총회 참여, 투자계약서나 담보약정서 부재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이전 체납액과 2021년 이후 체납액에서 과점주주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원고 BBB에 대해서도 2020년 이전 성립 체납액 부분은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2021년 이후 성립 체납액 부분은 경영 관여 입증이 부족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Q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BBB가 CCC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피고의 조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BB에 대한 2021년 이후 성립 체납액 관련 일부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중 1인은 과반수 주주로서 체납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나, 또 다른 원고는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지배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중 1인만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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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6877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등

원 고

1. AA

2. BBB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피고가 2023. 3. 8.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연번 12 내지 19 기재‘원고 BBB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의 청구 및 원고 BB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이 부담하고,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BB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8. 원고 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AA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납부고지 처분과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 BBB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납부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2019. 3. 25. 설립되어 웨딩컨설팅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사내이사 DDD가 그 대표자이다.

나. 원고 AA은 DDD의 연인이었고, 원고 BBB는 원고 AA의 사촌으로 CCC의 주주명부상 원고 AA은 그 발행주식의 51%를, 원고 BBB는 그 발행주식의 49%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CCC이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23. 3. 8.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AA에 대한 고지세액은 ‘원고 AA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 BBB에 대한 고지세액은 ‘원고 BBB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쟁점: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내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반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 방지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게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인 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1 목록 연번 1내지 11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

1) 개정 국세기본법은 2021. 1. 1.부터 시행되었고,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연번 1 내지 11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은 CCC의 납세의무가 2020. 12. 31. 이전에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2) 주주명부상 원고 AA이 CCC 발행주식의 51%, 원고 BBB가 CCC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원고 AA과 원고 BBB가 사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D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CC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DDD가 실질주주이고 원고들은 형식주주 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특히 원고 BBB는 그 명의로 CCC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CCC의 설립 당시 정관에 원고들 모두가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도 원고들 모두가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그 발기인총회에서 DDD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던 점, ③ 원고 AA은 CC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EEE의 CCC에 대한 투자 유치에도 관여하고 EEE에게 DDD와 연대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④ 원고들이 DDD에게 투자하였다는 돈이 CCC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BBB는 원고 AA이 원고 BBB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BBB를 CCC의 주주로 등재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BBB가 원고 AA을 고소하여 원고 AA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⑥ 달리 원고들과 DDD 사이에 투자계약서나 담보약정서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의 형식주주라거나 그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원고들이 CCC의 주주명부상 주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CCC의 형식주주라거나 그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실제 원고들이 발기인총회 등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 이상 원고들은 그 명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사촌인 원고들은 합하여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즉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C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적용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1 목록 연번 12 내지 19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

1)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연번 12 내지 19 기재 각 납부고지 처분은 CCC의 납세의무가 2021. 1. 1. 이후에 성립한 체납액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2) 주주명부상 원고 AA이 CCC 발행주식의 51%, 원고 BBB가 CCC 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원고 AA과 원고 BBB가 사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CCC의 형식주주 내지 그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AA은 단독으로 CCC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한 주주로서 단독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AA이 CCC의 대표자인 DDD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실제 CCC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던 점, ③ 원고 AA은 EEE의 CCC에 대한 투자 유치에 관여하였으며 EEE에게 DDD와 연대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 AA은 DDD를 CC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발기인총회에 참여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은 C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 AA은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C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반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BBB는 CCC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보유한 주주로서 단독으로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점, ② 이에 원고 BBB는 CCC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인 DDD의 연인이었던 원고 AA을 통하여 CCC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CCC의 발기인총회 이후로 원고 BBB가 직접 또는 원고 AA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AA이 이사 직함으로 CCC의 경영에 관여해왔던 것과는 달리 원고 BBB가 CCC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BBB가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원고 BBB의 CCC에 대한 경영 관여 정도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BB가 C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BBB는 CC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CCC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별지 1 목록 연번 12 내지 19 기재 ‘원고 BBB에 대한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납부고지 처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의 청구 및 원고 BB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2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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