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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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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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2주택 공동소유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을 각 50%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을 다투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고, 다른 사정을 보아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합부동산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은 어떤 법 조항이 문제 됐나요?
판결문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4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0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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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30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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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반ㅇㅇ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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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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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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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9.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의 공동소유자(각각 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