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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인천세무서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원고에게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여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신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2024.08.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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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 원고가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조세수입 감소 인식 부존재를 인정하게 하는지
  •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거래처들에 가공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되었다거나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 및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은 관련 규정 신설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부정되나요?

A 원고는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하고 실제 신고·납부 실적이 매출세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허위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87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9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가 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됐나요?

A 법원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을 근거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다툴 수 있었나요?

A 원고는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을 근거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 사안이 관련 규정 신설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19.
  • 생산일자 : 2024.08.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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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6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세무서는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2014년 1·2기 부가가치세, 2019.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식회사 C의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가공 매입 공급가액

가공 매입 세액

가산세 합계

합계

고지세액

2014년 1기

551,623,479

55,161,573

79,676,081

134,837,654

134,837,650

2014년 2기

381,301,180

38,130,369

52,971,037

91,101,406

91,101,390

2015년 1기

258,535,000

25,632,067

34,260,787

59,892,854

59,892,840

2015년 2기

302,334,000

30,232,983

38,689,533

68,922,516

68,922,510

2016년 1기

280,130,000

28,012,928

34,318,930

62,331,858

62,331,850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수입감소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다. 판단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6호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 정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수입감소의 인식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1)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이 원용한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공급가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을 3,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허위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1,773,926,328원(= 932,924,659원 + 841,001,669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허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거래가 있었던 기간부터 가공거래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177,392,632원2)에 현저히 밑도는 7,206,940원(= 1,087,250원 + 6,119,69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공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국세기본법(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6호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 국세기본법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련 판례

손실보상금 | 일반행정 | 2021구합85297 일반행정 · 2021구합85297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일반행정 | 2023구합70381 일반행정 · 2023구합7038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 일반행정 | 2025구합200666 일반행정 · 2025구합200666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3782 일반행정 · 2021구합73782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정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2651 일반행정 · 2023구합12651 실질적 주주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1695 일반행정 · 2024구합51695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1821 일반행정 · 2023구합61821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2구합89753 일반행정 · 2022구합8975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0285 일반행정 · 2024구합20285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1474 일반행정 · 2024구합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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