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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AA구 주택과 BB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세무서 상담실 직원의 안내를 신뢰해 BB시 주택을 구입하였고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그 외 납세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2024.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 상담실 직원의 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배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제금액, 세율,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려면 평균적 납세자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형성할 정도여야 한다.
  • 납세자가 상담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안내 내용이 불명확하면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정당한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미 1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었다.
  •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세부담 상한 규정은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입법재량 범위 내의 규정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 상담실에서 1세대 2주택이 아니라고 안내받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에게서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고 안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부 안내를 받았더라도 문의 내용과 제공 정보, 안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상담실 직원의 안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를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어려운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AA구 주택과 BB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와 그 외 납세자의 공제금액 차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나요?

A 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을, 그 외 납세자에게는 6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과 세부담 상한 규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시가격 상승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경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을 소유했고,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175,893,395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915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18일 선고한 2023구합51915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9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7.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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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1915 종합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서울 00구 00동 AA아파트 0동 00호(이하 ‘AA구 주택’이라 한다)과 00도 00시 00동 00 BB 00호(이하 ‘BB시 주택’이라 하고,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AA구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 000원, BB시 주택의 공시가격 000원의 합계인 000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BB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에 BB시 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는 달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이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경,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1년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BB시 주택의 임대료에서 차입금 이자를 제외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기도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그런데 원고가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으로부터 광진구 주택에 더하여 BB시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으로부터 BB시 주택을 구입할 경우의 세액 부담에 관한 일부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위 직원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문의한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② 위 직원이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안내를 하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③ 상담실 직원이 납세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안내한 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미 AA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추가로 BB시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이 비교적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구리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랑세무서 상담실 직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얻은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그 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1. 6. 1.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175,893,395원에 이르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농어촌특별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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