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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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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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원고 주장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 중이거나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이라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마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임대 중인 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 공시가격이 낮거나 투기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 취지에 따라 배척되었다.
- 과세기준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사안의 판결은,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다세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한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합산배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원고는 7채 중 가구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6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세 수익이나 투기 목적이 없으면 임대 중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나요?
원고는 모든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수익이나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8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다세대주택 7채에 대한 과세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근거 규정의 위헌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8.
- 생산일자 : 2024.10.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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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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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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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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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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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동 2**-1에 있는 다세대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x.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 중 가구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6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현재 모든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수익(월세)이나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다세대주택 7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 x. 30.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위 다세대주택 7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2024. x. 30.자 준비서면에서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972 판결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