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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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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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증여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 이 사건 주식의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2012년 귀속 기타소득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 명의개서, 배당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객관적 사정이 주식 증여의 취득시기 및 과세대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판단 필요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식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주식 증여가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려면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뿐 아니라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 비상장주식 증여 여부 판단에서 명의개서,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 법원은 현재 원고의 주식 취득 시점을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 취득 사실과 시점을 밝힌 뒤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주식 취득 부인 주장이 인용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은 본문상 결론의 직접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증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식 증여가 있었다고 보려면 주식 증여 의사의 합치뿐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취득해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개서나 배당 수령이 없으면 주식 증여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원고가 SJ관광호텔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무상양도받았다는 과세관청 판단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세관청은 WW엔터가 원고에게 SJ관광호텔 주식을 무상양도했다고 보고 2012년 귀속 기타소득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전제에 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관련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주주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임시주주총회 선임 결의에 찬성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증여가 있었다고 보려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증여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도 세금 사건 판단에 고려됐나요?
과세관청은 WW엔터 등이 주식을 증여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고발했지만, 2024년 1월 8일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그 불기소결정에서 원고에게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1일 피고가 2022년 11월 21일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211,87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70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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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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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211,878원의 경정청
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친족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OO지방국세청은 2022. 2. 7.부터 2022. 3. 30.까지 SJ관광호텔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였고, ‘WW엔터가 2011. 6. 22. 아래와 같이 ②②②, ㉠㉠㉠, ④④④, ㉡㉡㉡, 원고에게 SJ관광호텔 주식을 무상양도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이하 원고에게 무상양도된 것으로 확인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 생략>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등을 무상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부정한 행위로써 거래를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2. 3. 30. WW엔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득이 원고 등 소득자에게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소득처분한 후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그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22.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22. 5. 31.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2,276,661,660원을 추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6,553,87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7. 27.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276,661,660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1.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3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WW엔터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 계약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관련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22. 3. 30.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 체결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① 2011. 6. 당시 SJ관광호텔의 주주명부에는 아래와 같이 ①①①, ⑤⑤⑤, bbb, ㉠㉠㉠, jjj, ANS, WW엔터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표 생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W엔터 등과 원고 등 사이에서는, 2011. 6. 21. WW엔터 등이 보유하고 있는 SJ관광호텔 주식을 모두 원고 등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증여 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2011. 6. 23. 원고 등이 그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여기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SJ관광호텔을 설립, 운영하던 망 PPP은 생전에 그 자녀들에게 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였고, 5남 3녀 중 막내 딸인 원고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망 PPP이 사망한 이후에도 SJ관광호텔을 운영하던 망 ①①①(1남), ③③③(3남, SJ관광호텔의 최대주주인 ANS의 대표이사)이 원고 등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2015년경 SJ관광호텔, WW엔터, ANS를 상대로 ‘원고 등이 망 PPP이 소유하던 SJ관광호텔 주식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SJ관광호텔, WW엔터, ANS가 SJ관광호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를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한 주식의 인도 내지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무작정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2011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원고가 SJ관광호텔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
③ SJ관광호텔의 대표이사였던 망 ①①①이 2020. 12. 5. 사망하자, SJ관광호텔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가 2020. 12. 21. 개최되어 bbb을 대표이사로, ④④④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위 결의 당시에는 이미 WW엔터가 SJ관광호텔 주식을 원고 등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증여 계약서, 즉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WW엔터는 bbb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SJ관광호텔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했다.
④ ③③③(3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ANS는 SJ관광호텔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2***)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원고 등은 2021. 1. 2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bbb, 감사로서 ④④④가 각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SJ관광호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원고 등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과세관청은 ‘WW엔터의 대표이사였던 망 ①①①이 2011. 6. 22.경 WW엔터가 소유하던 SJ관광호텔 비상장주식 16,380주를 원고 등에게 증여하고도 2012. 3. 31. WW엔터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위 주식을 자산으로 표시하고 명의개서를 해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1,850,488,891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망 PPP, WW엔터를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4. 1. 8.‘원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졌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