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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BBB의 주식 인수를 위해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회피 가능성이 조세회피 목적 인정에 미치는 영향
  • 강제집행 회피,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피, 보호예수기간 회피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실질 소유자가 공시자료에 드러나지 않고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도용 주장은 명의자의 직접 명의개서 청구, 관련 형사사건 진술, 사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배척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했지만 명의신탁합의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BBB의 주식 인수를 위해 명의를 제공하고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된 코스닥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는 조세회피 목적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BBB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실질 소유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BBB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BB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Q 강제집행 회피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피 목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나요?

A 원고는 BBB가 신용불량 상태라서 강제집행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피하려고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채무내역이나 강제집행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다른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정 등을 보면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09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7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BB와 원고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합의가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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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원고들에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는 2014. 3. 13.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에 2015. 4. 17.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2016. 2. 23.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6. 6. 20.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5.부터 bb에서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7.부터 3년간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cc, 00투자개발 주식회사, CCC과 함께 2016. 3.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코리아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1,700,000주를 매매대금 합계 9,860,000,000원(주당 5,8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6. 3. 31.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200,000주(지분율 2.0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7. 6.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7. 1. 6.부터 2017. 7. 1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4. 5.부터 2019. 12. 25.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사실은 cc의 대표이사 BBB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16. 3. 31.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9, 10, 14, 17,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B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BBB 사이에 달리 명의신탁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BBB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BBB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인 2016. 3. 31. 한국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BBB 등 경영진이 개입한 주가조작으로 인해 2016. 3.부터 2016. 6.까지 사이에 주식가격이 약 4배 이상 급등하였다가 종전 가격으로 하락하였고,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2017.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되었다.

3) 위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BBB와 원고 등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변승천, 전대부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사실은 cc의 자금이나, 추후 양도의 편의성을 위해 구분하기 위해 원고가 20만주를 매수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원고가 보유한 20만 주는 모두 BBB가 실제 보유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4) 한편 BBB는 위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9, 120, 144, 340, 481,603(각 병합)]으로부터 2018. 10. 5. 징역 10년 및 벌금 20,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2888)으로부터 2019. 4. 25. 징역 8년 및 벌금 45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역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같은 1심법원에서 2018. 10. 5.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19. 4. 25.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BB와 원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8. 29.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5960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5)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BBB가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에 있어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BBB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BBB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BBB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6) 이후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며 BB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28. 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7549호). 그 근거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부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점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이다.

라.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9호증, 을 제22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BBB에게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은 2016. 3. 30. 공시되었는데, 위 공시내역에는 원고, CCC, cc의 주식취득내역, cc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내용만이 표시되었고, BBB에 대한 내용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나) BBB는 2016. 4. 12.부터 2016. 5. 27.까지 GGG 등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였다.

그와 같은 사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7. 20. 공시되었으나, 위 공시자료에는 원고, CCC, cc의 지분변동내역만이 표시되었다.

다) 즉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실질 소유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용이하게 회피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으로 인해 BBB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실제로 BBB가 이 부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였다가 BBB와 원고 등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BBB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BBB의 채무내역이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는 해당 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 당시 BBB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원고 역시 조세심판절차에서는 코스닥상장규정 제23조의 보호예수기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러한 목적을 언급하였던 바 없다. 설령 BBB에게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정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등 조세 회피 의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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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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