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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특정 금액들이 사업 매출이 아니라 환불금, 인터넷 가입 지원금,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사업장 양도 관련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의 외형을 가지는 경우, 이를 매출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컴퓨터 주변장치 도소매업 사업용 계좌로서 빈번한 거래가 있었고, 피고는 금융거래내역과 금융조회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입금액이 사업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509 2025.03.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50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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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 또는 수입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신고누락 매출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가 주장한 환불금, 인터넷 가입 지원금, 부동산 관련 금원, 사업장 양도 관련 보증금이 사업 매출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조회자료를 토대로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된 경우,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험칙과 간접사실로 증명될 수 있다.
  •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개별 입금이 이미 신고된 매출과 중복되거나 개인적 거래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환불, 지원금, 임대보증금, 임대료, 사업장 양도 관련 금원이라는 주장은 계약서, 환불내역, 설치비·위약금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매출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 계좌 거래 상대방, 입금 빈도, 입금 규모, 사업 관련 거래 비중 등은 해당 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인지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특정한 경우, 납세자가 반대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용 계좌 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가 컴퓨터 주변장치 도소매업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여러 거래처와 빈번한 입금 거래가 있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내역과 금융조회자료를 검토해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특정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입금액이 개인거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좌 입금액이 개인거래라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거나 개인거래라는 점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스쿠버 장비 환불금이라는 주장만으로 매출누락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7년 11월 2일 입금된 1,050,500원이 스쿠버 장비 구입대금의 환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이트 화면 사진 외에 실제 구입이나 환불 내역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이 이전에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 매출이 아니라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터넷 개통 지원금이라고 주장한 입금액도 매출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9년 4월 29일 ㈜EE통신으로부터 받은 672,000원이 인터넷 설치비와 위약금·개통지원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 자료가 인터넷 서비스 가입 내역에 불과하고, ㈜EE통신이 실제 개통업체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치비나 위약금 지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매출누락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입금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2019년 5월 신FF과 유GG으로부터 받은 합계 10,000,000원이 오피스텔 매수인의 임차인 측이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만 주장했고,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이나 입금자들이 임차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상가 월세라고 주장한 입금액이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19년 5월 14일과 6월 14일 김II으로부터 받은 각 550,000원이 상가 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서도 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적 금융거래나 매출전표 발급 사정만으로는 임대료 명목 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장 양도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입금 주장도 매출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명의로 입금된 9,630,598원이 BBB전자 지점 양도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가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 인수인계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사업 매출이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50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기, 2019년 1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사업용 계좌의 각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50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5.03.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8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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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1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6,766,30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39,040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6,25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678, 307호에서 ‘BBB전자'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장치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 조사결과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매출액 합계 363,548,667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사업과 무관한 비용 합계 175,041,093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실물공급 없이 합계 407,963,181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목별조사 도중 2022. 4. 29. 조사기간을 2022. 6. 3.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에게 조사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5. 20. 위 세목별조사의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2. 6. 7. 위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연장조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세목별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23. 1. 19. “이 사건 종전처분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53,910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9,040원의 부과처분은 22,570,000원 및 900,000원을 각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430,010원으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639,0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 중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6,766,30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39,040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6,253,17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은행 1**-***-*****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17. 11. 2. ‘이CC(DD-DDDD)’으로부터 입금받은 1,050,500원(이하 ‘제1입금액’ 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7. 10. 31. DDD에서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고 이체한 금액을 환불받은 금액이다.

 2) 2019. 4. 29. ‘㈜EE통신’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672,000원(이하 ‘제2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인터넷을 가입하고 개통업체로부터 인터넷설치비 22,000원과 종전 위약금 및 개통지원비 650,000원을 지원받은 금액이다.

 3) 2019. 5. 10. 신FF으로부터 입금받은 1,000,000원과 2019. 5. 13. 유GG으로부터 입금받은 9,000,000원(이하 합하여 ‘제3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9. 5. 9.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849 ○○○○○타워 15층 15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이HH에게 매도하였는데, 이HH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에 따라, 임차인 측이 원고에게 직접 입금한 금액이다.

 4) 2019. 5. 14.과 2019. 6. 14.에 김II으로부터 입금받은 각 550,000원(이하 합하여 ‘제4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시 ○○○구 ○○동83 ○○○○12단지 상가동 3층 에스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김II에게 임대한 후 월세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5) 2021. 2. 4. ‘부동산’ 명의로 입금된 9,630,598원(이하 ‘제5입금액’이라 하고, 제1내지 5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BBB전자 ○○점을 원고의 사촌동생인 이JJ에게 양도하면서, 이JJ 가 위 영업장이 있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지우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지급받은 금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여러 개인사업자 등과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들과 위 계좌를 통하여 거의 일일 단위로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금되는 등 빈번하게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가 실시한 금융조회자료 등의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 중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액을 특정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① 제1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싸이트(DD-DDDD.kr)의 화면 사진(갑 제5호증) 외에 실제로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거나 환불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 일시 전에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입금액이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입금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② 제2입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는 원고가 2019. 4. 26.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할 뿐이고, ㈜EE통신이 원고가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업체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위 자료 외에 인터넷 설치비나 위약금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제3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입금액에 대하여 ‘오피스텔 보증금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해당 거래사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HH 사이에 이HH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신FF과 이GG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④ 제4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김II 사이에 2019~2021년경 정기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김II에게 제4입금액에 관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제4입금액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제5금액에 관하여, BBB전자 ○○점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나 원고와 이JJ 사이에 작성된 위 사업장에 관한 인수인계계약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입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8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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