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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05년 음식점을 개업·운영하면서 구 주세법상 주류 판매신고를 하여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피고는 2025. 1. 6. 원고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식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본안에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지정조건도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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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의제주류판매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제2호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 음식점업을 영위한 원고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 상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에 국세기본법 제56조가 명시적으로 준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심판 전치를 필요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음식점업은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 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라는 사업범위가 기재되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전제된 면허로 볼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범위 위반 시 면허 취소 및 타법령상 허가·등록 취소 시 면허 취소 조건이 명시된 경우,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제면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원고가 그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주류판매 의제면허를 받은 경우 세무서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한 원고의 주류판매 의제면허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서장이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식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류면허법상 처분을 다투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법원은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준용 규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행정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필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음식점 주류판매 의제면허를 식료잡화점이나 일용잡화점에 관한 의제면허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신의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상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 상점에 관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음식점업이고, 의제면허의 사업범위도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의제면허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 지정조건이 적혀 있으면 신뢰보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A 원고는 오랜 기간 주류를 판매해 왔으므로 의제면허 취소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범위와 지정조건, 타법령상 허가·등록 취소 시 면허도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류판매 의제면허의 사업범위가 ‘허가장소 내 음용 고객에게만 판매’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 기재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재는 원고의 의제면허가 잡화점 형태의 주류판매가 아니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전제로 한 면허라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주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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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0634 사업자등록정정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 ○○ ◇◇구 □□동 xxx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른 주류 판매신고를 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면허를 얻은 것으로 의제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주류 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 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의제 면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5.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 면허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취지

 1)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이 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주세법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구 주세법 제 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주류를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의제면허 당시 부가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다(이하 ‘주장②’라 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필요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국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5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①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의 개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위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및 문구에 비추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류먼허법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영업이 이 사건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임을 전제한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은 음식점업이고(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도 같다), 이는 위와 같이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세4항에서 규정한 위 각 상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의제면허에는 ‘사업범위’로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이 주류를 음용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업 등을 전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됨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장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의제면허는 여전히 적법한 ‘영업신고’를 전제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주장②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갑 제1, 2호증)에는 ‘사업범위 :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의제면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고, 원고로서는 그 위법성(요건 미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의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참조)].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 주류면허법 제30조 제2항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7장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주류면허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61호) 제2조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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