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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단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2월 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3월 17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2024.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2월 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무변론 판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판결은 구체적 청구원인을 별지에 위임하고 있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조세채권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와 체납자로 보이는 ○○○ 사이에 2021년 2월 9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2021년 3월 17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취소 판단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함께 명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2021년 3월 17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주문에 따른 판단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지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공개된 본문상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Q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인가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진 이 사건의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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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39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3.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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