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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원고는 망 BB의 상속인으로서 1997년 최초 상속세 부과처분 및 1999년 증액경정처분 이후 상속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당초 부과처분의 흡수·소멸, 과다 납부한 가산금의 충당 등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22. 2. 14.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도 주장·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은 경우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상속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당초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및 가산금 기산일이 상속세채무 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공동상속인 GG 및 HH에 대한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원고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적법한 행정쟁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당연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의 소가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 후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소기간 안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겼고, 처분의 당연무효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정거부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기면 상속세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않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원고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당사자소송으로 상속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액경정처분 때문에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흡수·소멸되었으므로 가산금은 증액경정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년 9월 16일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이 체납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2013년 1월 11일 기준 남은 상속세가 233,737,98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주장 자체의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한 방식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GG와 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민법 제421조에 따라 그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경정거부처분을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했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5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세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했지만,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제소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고 당연무효도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 귀속년도 : 199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경정 등의 효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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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결정유형

국승

세목

상속

생산일자

2024.10.08.

귀속연도

1994

제목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555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의 1994. 7. 6.자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망 BB(1994.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망인의상속인은 배우자 CC, 자녀 원고, DD, EE, FF, GG, HH, JJ으로 총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 OO세무서장은 1997. 7. 7.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과세표준3,578,080,493원, 총결정세액 2,242,892,449원, 고지세액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OO세무서장은 1998. 7. 30.자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OO지방국세청장이 DD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일부 감액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6,271,750원 감액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상속세를 1999. 2. 11. 부과․고지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FF 명의의 토지가 FF이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 1999. 8. 30.자로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시켜 496,029,170원의 상속세를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을 1999. 9. 15.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상속인들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납세의무를 ‘이 사건 상속세’ 또는 ‘이 사건 상속세채무’라 하고, OO세무서장의 1997. 7. 7.자 최초 상속세부과 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증액경정에 따른 상속세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 한편 원고는 2017. 11. 28.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에게원고 소유였던 부동산 지분(원고는 1998. 11. 26.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에 마쳐진 체납세액에 관한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9구합00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13. 압류등기의 효력은 1998. 7. 30.자 감액경정에 의한 결정세액과 지분이전 등기일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한하여 미침을 전제로,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가 모두 완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21. 11. 24.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상속세 본세, 가산세, 중가산세는 모두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일 이후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 위 판결은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12. 23.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본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 9.16.이므로,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을 충당하면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를 233,737,98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2022. 2. 14.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GG 및 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421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흡수․소멸되어 가산금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1999. 9. 16.부터 발생하고,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은 체납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 소멸에 따른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233,73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과오납금의 충당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상속세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단순히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여 부존재 한다고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민법 제4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97다37975 OO지방법원 2019구합000호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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