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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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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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의 증명책임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명백한 하자 요건
- 명의대여 또는 실제 운영 관여 부존재 주장이 과세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로 추정될 수 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비과세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명의대여 주장, 치료 관련 진단서, 동료들의 인적사항 등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실제 대표자 해당 여부가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면 부과처분의 위법이 문제될 수 있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인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료만으로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처분 무효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검찰 조사에서 명의만 대여했다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중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면 인정상여 처분 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2009 사업연도 매출누락 등이 확인되어 법인세가 경정되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근거로 인정상여처분 자료가 세무서에 통지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어떤 경우 당연무효로 보지 않나요?
법원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나 동료들의 진술만으로 등기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원고는 대표자로 등재된 시기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목수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질병 치료 여부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 진술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60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3.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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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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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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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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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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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 5.경 주식회사 ●●메디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사업연도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가 2009. 9.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3. 5.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인정상여처분 자료(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분221,249,000원, 매입누락 매출환산이익 익금산입액 3,208,000원, 합계 소득금액 224,458,000원)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78,231원을 결정한 다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3.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다.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최AA의 부탁으로 등기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09. 9. 4. 취임 이래 2010. 3. 5. 폐업 시(2014. 12. 1.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았던 내용이 있는 진단서’, ‘원고가 목수로써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적사항’일 뿐이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원고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여부는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목수로써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승낙하면서 작성 하였다는 계약서 또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거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