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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B시 C구 소재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뒤 2020. 10. 15. 양도하고 38%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어머니가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5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와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어머니 소유 아파트와 별도 주소에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28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와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머니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1세대 무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50% 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친구 J의 거주지에서 독립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여부 판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 및 생계 공동 여부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친구와의 동거 또는 별도 거주 주장은 진술서만으로 부족하고, 거주지 변경 경위와 동거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요구된다.
  • 전입신고가 청약 요건 충족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실제 청약 신청 내역이나 취득한 분양권의 지역 등과 배치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고령 부모의 소득·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은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와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양도 당시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실제로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어머니의 아파트가 아니라 친구 J의 거주지에서 생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와의 동거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원고의 거주지 주장도 전심절차와 달라 일관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어머니와 별도의 주소에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친구의 진술서만으로 분양권 양도 당시 실제 거주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친구 J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에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J의 주민등록상 주소, 혼인 상태, 임차인 K의 주거지에 원고까지 함께 살았다는 사정의 불명확성 등을 들어 진술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만으로 원고의 별도 거주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고령의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어머니가 1943년생으로 분양권 양도 당시 77세였고, 배우자와 원고의 형이 사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매월 연금 약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의료비 지출도 있었던 사정을 들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원고와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청약 요건 때문에 부모 집으로 전입신고했다는 주장은 1세대 판단에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이유가 E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입신고 이후 2023년 11월 24일까지 E 지역 아파트 청약 신청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취득한 것은 E가 아닌 B시의 분양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목적 전입신고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1세대 무주택 여부가 왜 문제되었나요?

A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B시 C구의 분양권을 2020년 10월 15일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관한 것이고, 원고와 같은 세대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50% 세율 적용을 전제로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어머니가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22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 양도 당시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하고, 어머니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8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54,034,2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2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8.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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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4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34,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10. 1. 전용면적 74.9297㎡인 B시 C구 OO로 xxx, xxx동 xxx호(OO동, OOOOOOOOOO)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함)을 309,820,000원에 취득하였다. B시 C구는 2017. 8. 3.부터 2022. 11. 13.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분양권을 509,82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3,443,203원 등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38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4,341,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8.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54,034,250(=세액 97,028,398원–기납부세액 54,341,580원+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11,347,434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분양권이 양도 당시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D(2022. 2.경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함)가 E F구 OOOOxxxx번길 xx, 503호(G동, OOOOOOO,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3.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H시 OOOO로 xx, 202동 605호(O동, OOOOOOOOOO)에서 2015. 12. 22. 이 사건 아파트로 변경되었고, 2019. 3. 14.에는 세대주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망인과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여 친구 J와 함께 생활하였고, 따라서 원고와 망인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고,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2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별도의 주소에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정한 ‘1세대’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J의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J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7. 11. 23.부터 2021. 1. 24.까지 H시 OO2길 xx(OO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함)였다. J의 실제 거주지가 이 사건 주소지 외 다른 곳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단서가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J가 배우자와 함께 혹은 배우자와 떨어져 원고와 동거하였을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국인인 J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2020. 10. 15. 당시 J의 실제 거주지가 H시 O면 OO리 xxxx-xx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함) 1층으로서 원고 역시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J 작성 진술서(갑제5호증)에는, J의 실제 거주지가 2018. 6.경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H시 OO읍 OOOO로 xxx, xxxx호(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로, 2019. 10.경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6.경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이 다가구주택 1층은 J의 지인 K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K이 J는 물론 원고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J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 전심절차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이 일관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뒤에서 보는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이 사건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 및 주방으로 구성됨)를 두고 J와 위와 같은 형태로 거주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나. 1943년생이었던 망인의 가족관계(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을 봉양하던 원고의 형 L 또한 2018. 8.경 사망한 상태였음), 연령(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77세였음)과 소득(매월 연금 30만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 및 건강상태(의료비 등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망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도 망인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따로 생계를 유지하였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찾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E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전입신고 이후 2023. 11. 24.까지 E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관한 청약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였던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은 E이 아닌 B시의 이 사건 분양권이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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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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