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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원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철거가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건축물 해체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2021년에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투기적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토지에 관한 과세특례를 주택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철거 예정 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철거 예정 시기 기재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 철거보상계약, 건축물 해체 허가가 없는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투기적 목적 없이 재건축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2. 2. 15.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주택 규정이 이 사건 과세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 확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 계약이나 건축물 해체 허가가 없고 해당 연도에 철거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2022. 2. 15. 신설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목적 취득 주택 합산배제 규정은 소급적용 경과규정이 없고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관한 특례인 이상, 이를 주택에 확장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이나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조합이 과세기준일에 보유한 철거 예정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원고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주택이 장래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철거 예정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공사 계약이나 건축물 해체 허가가 없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철거 예정 시기가 적혀 있으면 재산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고시에 철거 예정 시기가 2021년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철거공사 계약과 해체 허가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기준일 이후 철거공사 계약이나 해체 허가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철거공사 계약은 2021년 12월 28일, 건축물 해체 허가는 2022년 7월 7일에 이루어졌고 철거도 2022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철거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기 목적이 없는 재건축조합의 일시적 주택 보유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A 원고는 현금청산자 주택을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되는 재산보유세이므로, 투기적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2022년에 신설된 주택건설사업자 멸실 목적 취득 주택 합산배제 규정이 2021년 종부세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2022년 2월 15일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소급적용 경과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기보다 주택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아,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를 재건축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이 사건 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를 주택에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사건에서 원고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나, 이 사건 주택은‘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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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64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XXX-XX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21. 6. 1.(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기준 총 XX개의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021. 11. 19. 원고 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합계 XXX, XXX,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은 당연히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가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투기적 목적이나 부의 편중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8. 10. 법률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부동산 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멸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택건설용이라는 측면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토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본문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 X, X,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20. 8. 5. 피고로부터 XXX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XXX고시 제XXXX-XXX호) 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조합원들의이주가 2021. 5.경 완료되었고, 원고 조합의 시공사는 2021. 12.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7. 7.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 2022. 7. 22. ~ 2022. 11. 24.경 이 사건 주택의 철거가 완료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나 시공사는 철거공사 계약조차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는사정만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은계속 변경되었던 점, 시공사는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12. 28.에야 이 사건 주택에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7.에야 피고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점, 건축물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의‘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과세기준일이 포함된 2021년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다가,과세기준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7.경에야 공사를 시작하여서 철거작업이 2022. 11.경에야완료된 점, 원고가 ‘철거 예정인 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며드는 판례들은 모두 최소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되었던 사안들로서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인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④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며 제2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제4조 제1항 제21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신설하였다. 개정 시행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뿐이고,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정이유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시행령 조항은 확인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러한 개정 연혁에 의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가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이상, 단순히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이를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주택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서울특별시XXX고시 제XXXX-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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