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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들이 원고의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압류하자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고, 압류처분 당시 불복절차나 제소기간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 인지 시점인 2023년 6월 말경부터 보아도 2024년 2월 8일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 관련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압류처분 당시 행정청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와 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압류처분 당시 제소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관련 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6조는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불복절차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
  • 제소기간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은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 원고가 사업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그 자체로 전심절차 미이행이나 제소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본안인 보험계약 채권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소 각하로 결론지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가 보험계약 채권을 압류하면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가능 여부, 절차,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압류처분 취소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계약 관련 채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러한 전심절차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압류처분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취소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나요?

A 원고는 2023년 6월 말경 압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아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은 2024년 2월 8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 점에서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압류처분 때 제소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제소기간 도과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압류처분 당시 제소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에 관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의 보장성보험 관련 채권 압류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의 위법성을 판단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보험이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기 때문에, 보험채권 압류가 실체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처분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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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90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의 [별지1] ‘보험목록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함) 순번 3, 4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3. 6. 7.에 한 각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21. 6. 18.에 한 각 압류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 6. 21.에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아버지 BBB 또는 원고의 어머니 CC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7. 이 사건 표 순번 3, 4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3. 6. 21. 이 사건 표 순번 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고의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을 압류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서, 이를 해지하는 경우 원고의 부모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피고들이 전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아 이를 거치지 못한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가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사업의 실패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 자체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2023. 6. 말경 그 통지서를 송달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 실패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제소기간 도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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