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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2021. 11. 19.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이라며 각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는 처분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각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들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원고 C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42 2024.09.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4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과세관청이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헌 주장을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동일한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원고 A와 원고 B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C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기존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 A와 원고 B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장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 C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42 사건에서 원고별 결론은 어떻게 달랐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A와 원고 B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C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신고·납부 후 기존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나 과거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후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해당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원고 C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4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7.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고.납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반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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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03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피 고

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함)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52,826,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65,300원 합계 63,391,850원의 부과처분,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함)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71,439,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287,920원 합계 85,727,551원의 부과처분, (3)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함)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42,52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06,190원 합계 51,036,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각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1. 1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1. 11. 30. 이를 각 송달받았다. 원고들은 2022.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19.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원칙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처럼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A 및 B의 소의 적법 여부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후 원고 A은 2021. 12. 13., 원고 B은 2021. 12. 5. 피고에게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2021. 12. 16. 원고 A에 대한 처분을, 2021. 12. 9. 원고 B에 대한 처분을 각 직권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들이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내린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및 B이 제기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022. 1. 27.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23. 4. 11.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2. 5.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131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헌법소원을 비롯한 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1)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 원고 C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 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 A 및 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1)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2)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242, 244, 245, 246, 270, 289, 290, 291, 292, 302, 304, 305, 308, 311, 320, 331, 2023헌바36, 37, 56, 62, 93, 94, 114, 130, 131, 140, 141, 159, 167, 171, 176, 190, 218, 226, 241, 243, 246, 279, 290, 304, 310, 311, 338,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6, 431, 432, 450(병합) 결정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242, 244, 245, 246, 270, 289, 290, 291, 292, 302, 304, 305, 308, 311, 320, 331, 2023헌바36, 37, 56, 62, 93, 94, 114, 130, 131, 140, 141, 159, 167, 171, 176, 190, 218, 226, 241, 243, 246, 279, 290, 304, 310, 311, 338,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6, 431, 432, 450(병합) 결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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