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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020년에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배우자의 과거 매수대금 및 기타 비용 또는 증여일 전후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배우자의 취득비용 합계액을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이나 통상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1개 감정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평가액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2022.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배우자가 과거 아파트를 취득하며 지출한 매매대금과 기타 비용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1개 감정기관이 산정한 담보대출 목적 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동일기준과세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한다.
  • 담보대출을 위한 1개 기관의 평가금액은 그 자체로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법한 감정가액 등 시가 산정 자료가 없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과 비용 합계액은 곧바로 수증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15,000,000원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금액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과거에 산 아파트 매수금액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배우자 BBB이 2005년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지출한 399,834,000원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에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과거에 지급한 매수대금이 그대로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증여 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2009년 4월 17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인정 가능한 감정가액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증여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238,000,000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처럼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판단입니다.

Q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나요?

A 원고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법령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을 더 높게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1개 감정기관의 담보대출용 평가금액이나 증여자의 과거 매수금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3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3.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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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0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21. 5. 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7. 배우자 BBB으로부터 ○○ ○○구 ○동 128 ******** 84, **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11. 10.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0,489,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매수대금 395,000,000원에 기타 비용을 합한 399,83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864,125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18.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는바,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은 전경범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로부터 3개월 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호에서 ‘당해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2005. 7. 8. 이 사건 아파트를 39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2009. 4. 17.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2008. 2. 22.부터 2009. 11. 12.까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들이 최소 299,000,000원에서 최대 450,000,000원에 거래되었던 사실,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9. 7. 9. 작성된 담보물건조사서에 의하면 담보가격을 조사한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의 합계 399,834,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내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는 없고, 위 감정평가액 315,000,000원은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달리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 당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38,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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