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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 법인 AA의 소속 000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개인계좌로 법인 AA의 00료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고 보아 개인계좌 수취금 중 000원을 법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법인 AA에 201X년 귀속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원고로 하여 각 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 AA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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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 소득 귀속자인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 귀속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 귀속자는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항고소송 대상성 및 법률상 이익 판단에서 본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통지의 무효확인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은 통지의 성격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법인 소속 개인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처분 상대방과 실제 법률상 이해관계가 누구인지에 근거합니다.

Q 개인계좌로 법인 수입을 받았다고 본 사안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A 세무서는 원고가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개인계좌로 법인의 수입을 받아 관리했다고 보고,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다투는 대상 중 일부는 애초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머지도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30 사건에서 원고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선고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 청구가 본안에 앞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사 건
2025구합54030 상여처분등무효확인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2.
판 결 선 고
2026. 0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가 202X. 9. 2. 법인 AA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중 세액 000원에 대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년 X월경부터 201X년 X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법인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000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X년 X월경 원고가 이 사건 기간 개인계좌로 이 사건 법인의 00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개인계좌로 수취한 돈 중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법인에 201X년 귀속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자를 원고로 하여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 201X년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21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경정처분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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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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