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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원고는 2020년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동, 동일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5% 이내인 비교대상 주택의 2018. 8. 24.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 차액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유사재산 매매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도 같은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유사재산 매매등 가액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 해석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 단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 매매등 가액의 기간을 신고일까지로 제한한 개정 취지는 예측가능성 제고에 있고,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배제로 해석되지 않는다.
  • 비교대상 주택이 동일 공동주택단지,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고 가격변동 특별사정 부존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대상 주택의 2018년 8월 24일 매매가액이 문제 되었지만, 법원은 유사재산에도 해당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같은 동·같은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5% 이내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쓸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인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재산의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유사재산 요건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로 그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A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등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적용되었습니다.

Q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을 과세관청이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공동주택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유사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458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로 제한되므로,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에도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4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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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3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4.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7. 배우자 ●●●으로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아파트 제A동 제406호의 지분 7/20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며, 그 중 원고가 증여받은 지분을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x.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증재산의 가액을 xxx,xxx,xxx원(=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xxx,xxx,xxx원 × 지분 7/20)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144.41㎡)이 동일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인 □□□아파트 A동 제607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18. 8. 24.자 매매가액인 xx,x00,000원(=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x,xxx,000,000원 × 7/20지분)으로 보아, 2022.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와의 차액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해석․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8. 8. 24.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2020. 7. 27. 전 6개월)을 벗어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매매등 가액’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은, 위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등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부분)은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등 가액의 평가기간에 관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과 달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정하여 평가기간의 종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새롭게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심사결정례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처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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