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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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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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의 전자송달에서 송달 효력 발생 시점
-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 90일의 기산일
- 납세자가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심사청구 각하 결정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경우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저장된 날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한다.
- 과세처분 상대방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 국세정보통신망 저장 방식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저장 시로 보는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 전자고지서가 저장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면 각하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부과처분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5월 3일 고지서가 홈택스에 저장되었고, 2023년 8월 2일 제기된 심사청구는 90일이 지난 뒤의 청구로 보아 각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송달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심사청구기간은 실제 열람일이 아니라 저장일 기준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부과처분을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은 지정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복기간 판단은 구체적인 송달 방식과 저장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구합65423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송달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일이 2023년 5월 4일이라고 보아 같은 해 8월 2일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지서가 2023년 5월 3일 홈택스에 저장된 사실을 인정했고, 그날 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 전자송달에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를 도달 시점으로 보는 규정은 위헌인가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의 전자송달 효력 발생 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저장된 때’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부과처분이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판단은 이 사건의 국세기본법 전자송달 규정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42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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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3. 5. 4. 주식회사 □□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로 인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3. 5. 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3. 8. 2.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송달일이 2023. 5. 3.이라며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각하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판단
가. 심사청구기간
○ 과세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전자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송달받은 자가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OO세무서장은 2023. 5. 3.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저장하였고(을 제1호증,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움),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함(다툼 없는 사실)
○ 결국 위 각 부과처분은 2023. 5. 3.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날이 위 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
○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