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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법인인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소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6%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택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등기상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2025.07.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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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6%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 등기상 소유자인 원고가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주택 소유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6%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소유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원고가 제기했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철회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다가구주택 1채와 다른 사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 1채와 다른 사람 소유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안에서, 이를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개념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고,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속토지만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판단에서 주택 관련 납세의무가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등기부상 법인 명의의 주택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34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6% 중과세율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판결에서 적용된 종부세율은 얼마였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인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6%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과 소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고려하면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세율 적용에 따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7.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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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0344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인 ① oo시 oo구 oo동 99-4 지상 다가구주택 및 ② 같은 동 99-5 대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의태가 소유한 안서동 99-1 지상 단독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이다.

나.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율 6%에 의하여 산정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택의 속토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를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24. 5. 13.자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합헌결정을 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1천분의 60(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2항 제1호).

다. 따라서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원고 소유 1주택(다가구주택) 및 소외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원고는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단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헌법재판소 2024. 5. 30.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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