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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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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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6%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 등기상 소유자인 원고가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주택 소유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6%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소유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원고가 제기했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철회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다가구주택 1채와 다른 사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대전지방법원은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 1채와 다른 사람 소유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안에서, 이를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개념에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고,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속토지만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판단에서 주택 관련 납세의무가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법인 명의의 주택 부속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원고 명의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34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6% 중과세율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판결에서 적용된 종부세율은 얼마였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인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6%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과 소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고려하면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세율 적용에 따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7.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원고 소유의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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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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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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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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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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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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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인 ① oo시 oo구 oo동 99-4 지상 다가구주택 및 ② 같은 동 99-5 대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의태가 소유한 안서동 99-1 지상 단독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이다.
나.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율 6%에 의하여 산정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32,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인 원고는 실질적으로 1주택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주택의 속토지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6%를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24. 5. 13.자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합헌결정을 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각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1천분의 60(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제2항 제1호).
다. 따라서 법인인 원고가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원고 소유 1주택(다가구주택) 및 소외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원고는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