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주거용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원고들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까지 포함한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률이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평가와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선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90 2025.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9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의뢰한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과세목적 소급감정의 절차와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선별하여 감정평가하는 과세관청의 방식이 명확성 원칙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지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신고는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보았다.
  • 감정가액이 규정 형식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 의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의 감정의뢰를 허용하고 최초 감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 비주거용 토지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과세형평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반드시 명확성 원칙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전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과세형평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 부동산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상속 부동산을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3,501,323,000원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액인 5,456,097,5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소급감정은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은 시가주의 원칙과 시가 인정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9조가 그 평가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선별해 감정평가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주거용 토지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시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을 감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와 감정가액 적용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69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656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박AA

2. 유BB

3. 유CC

4. 유DD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18,579,010원의 부과처분 중 141,191,7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 5. 14. 유XX의 사망에 따라 OO시 OO구 OO동 0000 토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22. 11.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501,323,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3. 3. 27.부터 2023. 6. 24.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들도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각 감정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5,456,097,5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상속세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하고, 그 외 일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3. 9. 1. 원고들에게 상속세 1,118,579,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에 따른 141,191,77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할 수 없다.

2)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이 침익적인 과세행정작용임을 고려하면 소급감정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는 그와 같은 근거가 없고 국세청이 소급감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3) 과세관청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크고, 고가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였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과세관청이 임의로 상속인이나 수증자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으로서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감정가액을 얻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그 자체로 과세관청이 최초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완전히 형해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급락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감정평가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명확성의 원칙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된다.

(2) 국세청은 2020. 1. 31. 보도자료를 통해 ⓐ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선정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정당한 과세소득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명확성 원칙에 입각하여 공개하거나 사전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4)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민사집행법 국세청 2020. 1. 31. 보도자료

관련 판례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1821 일반행정 · 2023구합6182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0구합84853 일반행정 · 2020구합84853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1구합30035 일반행정 · 2021구합30035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25570 일반행정 · 2021구합25570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7527 일반행정 · 2022구합57527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4070 일반행정 · 2024구합64070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합66532 일반행정 · 2024구합66532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7439 일반행정 · 2022구합7743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구합25326 세무 · 2021구합25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11278 일반행정 · 2024구합1127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