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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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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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도 위헌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령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종부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은 어떤 조항인가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2·4항, 제10조, 제13조 제1·2항, 제14조 제1·4항, 제15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개정된 일부 조항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패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나요?
원고들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4년 4월경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원고들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53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2항, 제14조 제1,4항, 제15조는 합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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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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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써__ 외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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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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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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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023. 11.경 원고들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경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령에 의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 4항, 제10조,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1, 4항, 제1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위 각 조항의 위헌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던 점(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제2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 제10조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개정되었고, 나머지 조항들은 개정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