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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DDDD로부터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법원은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허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96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9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이를 통한 손금산입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여러 사업연도 전체로는 허위 매출액 합계가 허위 매입액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정이 특정 사업연도 법인세 과소신고의 부정행위성을 부정하는지
  • 2013 사업연도에 허위 매입액이 허위 매출액을 초과하여 법인세가 과소신고된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연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허위 손금산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여러 해 전체의 허위 매출·매입 합계만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과소신고 여부나 부정행위성을 판단할 수 없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허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면 세무조사 없이는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 대표자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 진술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2013년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 매출액을 초과하여 법인세가 과소신고된 점을 들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 신고 때 손금산입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법인세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Q 단순히 허위 법인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사용해 허위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액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액보다 많으면 법인세 포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여러 해의 허위 매출·매입 총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도 가공매입액 1,165,166,500원이 가공매출액 1,001,000,000원을 초과해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과소신고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Q 2023년에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인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3년 7월 19일 부과된 2013년 귀속 법인세 처분이 원칙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와 손금산입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사용이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법인세처럼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세무조사로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과징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허위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점과 그로 인해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곤란해질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본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39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13년 귀속 법인세 57,349,000원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당연무효소송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39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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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0396 법인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57,349,00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6.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8.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 10. 18.부터 2014. 9. 12.까지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3,357,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9. 13.부터 2014. 12. 29.까지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DDDDD테크널러지(이하 ‘DDDDD’라 한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3,354,53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그 중 원고의 2013 사업연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이 1,001,000,000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이 1,165,166,500원이다).

다. 이에 피고는 가공매입분 1,165,166,5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매출분 1,001,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조정금액을 166,856,103원으로 산출한 다음, 2023. 7. 1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산출세액 25,037,887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9,853,71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2,726,366원을 각 더한 다음 기납부세액 등 268,96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2013년 귀속 법인세 57,349,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2. 11.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의 대표자 EE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3. 7.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EE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하여, 현재 EEE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6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허위의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법인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차액인 336만 원 가량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DD로부터 실질과 다른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EE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DDDDD 대표자 FFF의 부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하지 않은 채 CCCC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발급금액에 맞추어 역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채 DDDDD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DDDD에서 CCCC으로 직접 물품이 운송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물품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DD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합계가 같은 기간 CC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합계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여러 해에 걸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출액 합계가 여러 해에 걸쳐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총 매입액 합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법인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2013년도에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1,165,166,500원으로 원고가 CCCC에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1,001,000,000원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24,643,293원의 법인세가 과소신고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합62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5274 일반행정 · 2022구합75274 피용자의 횡령행위로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 | 일반행정 | 2024구합24813 일반행정 · 2024구합24813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778 일반행정 · 2025구합50778 쟁점 스톡옵션이 국외법인 근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4667 일반행정 · 2024구합64667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일반행정 | 2022구합56306 일반행정 · 2022구합56306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 일반행정 | 2023구합82926 일반행정 · 2023구합82926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04640 일반행정 · 2024구합204640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455 일반행정 · 2023구합50455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 일반행정 | 2021구합458 일반행정 · 2021구합458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4127 일반행정 · 2023구합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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