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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원고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는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비과세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별제권 행사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처분을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기존 질의회신만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 매각이라는 원인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매각된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파산선고 후 이루어진 모든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 매각을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상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하고, 단순히 파산선고 후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채무자회생법 제412조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므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과세행정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납세자가 기존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여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신뢰에 따른 행위나 계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 후 별제권자의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파산선고 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되는 권리라는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Q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어떤 처분을 의미하나요?

A 법원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조세 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파산선고 후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별제권 행사로 진행된 임의경매는 파산절차상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임의경매를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고, 담보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과 달리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파산재단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인가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 매각이라는 원인으로 발생했고, 그 대상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거 국세청 회신이 있었다면 파산 후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세청 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해석을 신뢰해 어떤 행위나 계산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의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관재인이 배당받은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되나요?

A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청구권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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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527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지방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20○○간회단○○)을 받았고, 2016. 4.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시 ○○동 ○○-2 대 51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2016. 7. 31.까지 회생담보권 총 1,590,422,030원, 2016.말까지 회생채권 총 1,843,588,481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원고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8. 2. 2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고 폐지결정은 2018. 5.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3.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20○○하단○○)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임○○이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자산관리회사는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타경○○)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6. 17. 주식회사 ○○자산에게 매각되어 위 회사가 2019. 7.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2019. 8. 14. 근저당권자인 ○○자산관리회사를 비롯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369,792,612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2,125,393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사. 파산관재인은 2019. 9. 10.경 파산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위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2,892,020원에 관하여 재단채권 승인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이를 허가하였다.

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등으로 위 각 재단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함에 따라, 2019. 10. 28.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320,352,910원이 납부되었다.

자. 재단채권에 대한 안분변제 후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 12. 18.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차. 원고는 202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카. 원고는 기획재정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1. 6. 18.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타. 피고도 국세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2021. 6. 23. 위 2021. 6. 18.자 기획재정부의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자, 2021. 6.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6.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으로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고,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양도)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목적, 체계,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견해를 19년 이상 표명하면서 비과세 하여왔는데, 2021. 6.경 과세관청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그 해석을 변경하면서 2019. 7. 8.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소급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1)

③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2002. 7.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 2007. 11. 30.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 채무자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회신을 한 사실2)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매각)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④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단채권이라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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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2585 판결 기획재정부 2021. 6. 18. 회신 국세청 2021. 6. 23.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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