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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지방법원 일반행정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BB종중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종중의 소유권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50,000,000원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금원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이 선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정 결정 내용과 소송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지방법원-2024-구합-1266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지방법원
사건번호
○○지방법원-2024-구합-12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2,350,000,000원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계약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위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의 소득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정 결정에서 금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한 일체의 손해라고 명시된 점이 기타소득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소송에서 계약금, 위약금, 직간접손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정은 소송물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판단에 반영되었다.
  • 원고가 내부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기를 가졌더라도, 소송과 조정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지출한 분쟁해결비용이 종중에 의해 매매대금 변제로 인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 조정 이후 매수인을 원고에서 회사로 변경하고 금원 상당액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더라도, 이는 지급 방법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계약 지연으로 받은 23억 5천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재된 23억 5천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대금으로 선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해도 위약 배상금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종중에 지급한 돈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중이 이를 매매대금 변제로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과 조정의 내용상 해당 금원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손해배상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 해당 금원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라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의 청구취지와 조정 내용은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토지의 최종 매수인이 회사라면 조정금도 회사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원고는 실질적 매수인이 회사이고 토지 소유권도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조정금은 회사 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 소송, 조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종중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배상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조정금은 실제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중과 원고 사이에 합의된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126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지방법원은 2025년 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 일부가 아니라 계약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지방법원-2024-구합-126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7.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원 결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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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 건

2024구합12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497,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 B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1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강CC은 2015.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협약서’라 한다).

           표삭제

다.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 2,00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5,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라. 위 법원은 2017. 1. 23.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의 “2,3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표삭제

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D(대표이사: 원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7. 4. 27.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합병 전 ○○시 ○○구 ○○ 임야 49,336㎡ 외 52필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2017. 6. 5.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은 2017. 6.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원고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의 구체적인 목록 및 매매가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 세무서장은 2023. 4. 11.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타소득 2,350,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444,49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3.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선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부터 2017. 1. 13.까지 이 사건 종중에 중도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94,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고가 종중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선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인정받기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선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강CC의 증언, 갑 제3, 4,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종중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조정의 결정내용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위약금)" 1,400,000,000원과 "직간접손실비" 4,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서로 다투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고(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조정법 제29조), 이 사건 소송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 및 이 사건 종중의 주장 등 소송행위, 이 사건 조정의 결정 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내적 동기가 매매대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강CC, 총무이사였던 강EE, 이사였던 강FF은, 원고가 묘지, 하우스, 과수목 및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금 등 분쟁해결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증인 강CC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종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보상을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선지급하였다는 금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개별 종원들이 받았다’, ‘그 보상액은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종중이 원고의 위 금원 지출을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변제로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분쟁해결비용 명목의 금원 지출을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와 무관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선행된 일련의 소송 과정이 매매대금의 변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도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고,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다. 이 사건 조정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금원의 액수만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중과 원고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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