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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21년 이를 양도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양도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차액은 약속어음 및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고, 약속어음 상당 금원이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중개인의 증언만으로 기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2025.0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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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 여부
  •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제 거래가액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 약속어음 발행 및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개인의 증언만으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다운계약서 작성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 처분문서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발행 목적이나 대금의 최종 귀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오래전 거래에 관한 중개인의 증언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당초 신고서 및 제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확보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나중에 높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보다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높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약속어음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약속어음과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다운계약서 차액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발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금원이 양도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약속어음과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다운계약서 차액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중개인의 증언만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중개인은 원고 주장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차액은 약속어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6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40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원고는 토지를 실제로 더 높은 금액에 취득했지만 양도인의 요청으로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처분문서나 지급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4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3.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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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34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03.

판 결 선 고

2025. 0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박CC으로부터 ○○시 ○○읍 ○○리 0000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하였고, 2021. 2. 25. 박DD 및 곽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4. 18. 양도가액을 0억 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수정한 다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박CC의 요청에 따라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0억 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금융증빙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변F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그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는, 계약 당시 실제 취득가액 0억 0,000만 원과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 000,000,000원의 차액 000,000,000원(= 0억 0,000만 원 – 0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을 발행하였다가, 추후 이를 회수한 뒤 현금 등을 인출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원고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약속어음 상당의 금원이 양도인 박CC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와 양도인 박CC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변F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액은 약속어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6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서 위 증언에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및 제10호증의 2)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조세심판원 2023. 3. 17.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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